『'22. 5. 18,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관련 포스팅 - 『“농지투기 막는다”…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농지법 개정안 시행 <22. 5. 18.>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난 4월 15일 부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원래 농업경영 주체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관리 주체를 농지 소재지의 행정청이 맡게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원부라는 명칭도 필지별로 발급되는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게 되죠.

 

실질적인 농업인으로서의 변경되는 기준 등은 없고, 기존 제도 상에서는 잡아 내기 어려웠던 악용의 사례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관리 제도의 개선에 무게를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대장 리플렛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약 한 달여의 간격을 두고 한번 더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8일에 개정되는 내용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너의 진심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야'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농지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자체는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미흡했던 부분을 새로 채워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용을 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농지의 취득이 조금 더 귀찮고, 까다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시행 2022. 5. 18.]

 

개정이유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함(제6조제2항제3호).

  나.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60조제1호 신설).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1)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신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3항 및 제46조제1호 신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을 연장함(제8조제4항 신설).
    4)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함(제8조의3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마.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함(제37조의3 신설).

  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 설치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포함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9조).

  아.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거짓 신청 500만원 이하, 미신청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제49조의2, 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자.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차.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4조).

  카.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이 요청할 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3 신설).

  타.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57조 및 제61조).

  파.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상향함(제63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 개정사항, 22. 5. 18.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 개정사항, 22. 5. 18.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 개정사항, 22. 5. 18.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 개정사항, 22. 5. 18.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 개정사항, 22. 5. 18.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붙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보도자료(3.7, 조간).pdf
0.66M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붙임 2, 3 참조)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하였다.

 

*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등), 농업법인(정관,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붙임 4 참조)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관련 서식 붙임5 참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넷째,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붙임6 참조)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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