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농업인이 경작을 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농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농업손실(=영농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 ÷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

 

올해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의 수입의 평균값을 낸 후 그 값의 2년치를 계산하면 영농손실액*이 나옵니다. 

 

*영농손실액(원/㎡)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산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 x 2년분

 

영농손실액에 수용 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시면 총보상액이 나오게 되겠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일반인이 영농손실액을 실제 통계를 보며 직접 구하기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통계내용을 직접 확인 가능하십니다) /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손쉽게 영농손실액을 계산・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www.kab.co.kr/kab/home/appaisalService/statistics_guide01.jsp?mode=sum

 

농업손실<법규보상액산정<고객센터<한국감정원

 

www.kab.co.kr

이전 3년간의 기간(20년 기준이라면 17~19년)과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영농손실액(원/㎡)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20년 기준, 현재 경기도 영농손실액의 경우 3,241원/㎡입니다. 

 

1000평을 경작하고 있었다면 3,241(원/㎡)  x  3.3058(평 전환) x 1000(평) = 10,714,097원 정도를 영농손실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농손실액 계산방법은 단순한 산술평균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농작물 가치가 평균값 이상이거나 양이 더 많을 경우라면 실제 얻고 있는 소득보다 훨씬 저평가된 영농손실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입증할 거래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실제소득의 2년 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실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2.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8.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참고로 이 예외규정에는 논란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 분만 보상'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화분에 식재하는 '난'과 비슷한 경우라면 농지가 없어도 화분을 이전하기만 하면 농업이 계속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농업손실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고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이전하여 중단 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섯) 원목에 버섯종균 파종하여 재배하는 버섯 

△(화훼)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육묘) 용기(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 등

 

버섯재배사 보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지만, 특히 육묘장의 경우에는 모종을 이동하여 손쉽게 영농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토지보상법의 근본 취지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흙에 농사짓나 양액에 농사짓나 구별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영농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토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6.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