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내일부터 농지취득 자격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새로 시행됩니다. (22. 5. 18.)
'농지를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 자격과 그 의사 및 능력을 보다 깐깐하게 살피고 관리하겠다' 정도에서 요약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포스팅 - 『'22. 5. 18,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등
사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헌법상의 가치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시대적으로 농지를 통한 토지 투자는 이미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대규모로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농림지역이라면 몰라도 비도시지역의 농지는 직접개발행위의 주된 대상지이자,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합한 농지 전용은 큰 문제없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바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의 명목상으로는 경작을 위한 매입인 것처럼 꾸며야 할 뿐입니다.
과연 이 헌법의 내용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경쟁력을 전제로 다시 세워지더라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로서 재차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부분입니다.
'이 토지가 현재는 농지이지만 언젠가는 개발될 수 있다면 참 좋은 토지 같아'라고 어떤 개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체가 입지를 좋게 생각하는 것, 그 사이에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전의 경제사회구조를 토대로 쓸데없이 높게 이어져 온 도덕적인 가치로 인해 현재의 '농지 투기'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 투기의 관점은 농지를 소유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공개 정보를 통한 것이냐 아니냐에 더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경자유전의 원칙'을 수호하며, 법률이라는 약속된 언어를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법 개정안'을 이틀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우리가 앞으로 주의하고, 지켜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브리핑]을 해 주었습니다.
아래에 옮겨 놓은 그 내용과, 법제처에서 설명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변경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개정안을 이해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을 더 꼼꼼히 살피고, 공유 지분의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슬퍼지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 투자하시면 되겠죠.
◇ 22. 5. 18. '농지법' 일부 개정이유, <법제처 제공>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함(제6조제2항제3호).
나.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60조제1호 신설).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1)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신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3항 및 제46조제1호 신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을 연장함(제8조제4항 신설).
4)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함(제8조의3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마.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함(제37조의3 신설).
바.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 설치함(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포함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9조).
아.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거짓 신청 500만원 이하, 미신청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제49조의2, 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자.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차.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4조).
카. 관련 법률에 따라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이 요청할 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의3 신설).
타.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57조 및 제61조).
파.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상향함(제63조).
18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 / 증명서류 거짓 제출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 및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다 적발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도면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의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토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유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www.korea.kr) / 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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