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민원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Ⅱ』+주말・체험영농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관련 포스팅 - 『농지민원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Ⅰ』

 

『농지민원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 매수인의 소유자격을 확인・심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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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개별 민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중복된 답변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나 자꾸 눈에 익힌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 민원사례(질문) 목차>

<참고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제4호/상속, 제6호/담보농지 취득, 제8호/농지전용협의 등

 

 

『농지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Ⅱ>

 

Q1. 도로 부지로 결정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로 등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로 등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Q2.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 저촉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발급 받아야 하나요?

 

"도로저촉"이란 도로부지에 일부가 편입되거나 전체가 편입되는 것을 말하고, "도로접함"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선에 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도로부지로 편입된 면적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지만 편입되지 아니한 면적은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지역 밖에서는 도로 편입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발급 대상입니다.

 

Q3. 법원 판결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농지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판결을 받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판결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Q4. 위토인 종중의 농지가 수용된 경우 종중 명의로 농지를 대토할 수 있나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 가능하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개인이나 농업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종뭉 명의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종중에서 위토로 인정받아 소유하고 있던 농지가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종중은 대토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위토(位土) :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

 

Q5. 마을회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개인이나 농업법인만 가능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비농업인인 개인만 가능하므로 마을회 명의로는 불가합니다.

 

또한, 농지전용은 개인이나 법인만 가능하므로 마을회 명의로는 농지전용을 받을 수 없어 농지전용 목적으로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Q6. 가등기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에 가등기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Q7. 지목이 답이나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지목이 답이나 저수지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저수지로 사용하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8. 면사무소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음을 문서로 증명하면 등기할 수 있나요?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해당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가 아닙니다" 등 해당 토지가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음을 문서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Q9. 회사에 다니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발급권자인 농지 소재지 읍・면장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신청인이 취득 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Q10. 도로가 없는 맹지인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농지법상 "맹지"라고 하여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할 때 맹지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진입로 확보 문제는 인근 농지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맹지인 농지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취득 후 자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Q11.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농지법이나 등기법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다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증명서를 회수한 다음 현 시점에서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부동산 이전 등기할 때 인감증명 유효기간을 3개월까지 인정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도 이에 준하여 발급 받고 3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12. 유원지로 지정된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할 수 있나요?

 

→도시지역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유원지로 결정된 농지도 발급 받아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Q13.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는 아직 그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Q14.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회복등기 하는 경우에도 발급 받아야 하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등기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소유주에게 다시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급 받아야 합니다.

 

Q15. 개인 간 농지를 교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인가요?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나목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여기서 교환에는 개인 간 교환도 포함됩니다.

 

Q16. 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일반법인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 받을 수 없고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비농업인인 개인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17. 대학생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Q18.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면서 직장에 다니는 미성년자는 취득 후 자경할 수 있는지 등 발급 심사 규정에 적합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Q19. 매매나 경매 등 취득사유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이 되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취득 사유에 불구하고(상속은 발급 대상이 아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할 수 있으므로 경매나 매매 등 취득사유에 관계없이 취득 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20. 세대가 같은 부부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때 면적을 합산하나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기존 소유 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소유 농지는 지역이나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합산하므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21.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나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만 제출하므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고 신청하면 2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Q22.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통작거리에 관계없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여기서 통작거리는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통작거리에 관계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23. 한 필지 농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보유하고 있는 면적과 취득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1,000㎡ 미만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므로 1필지를 여러 사람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이때 다른 지분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다.

 

Q24. 소유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 받아 등기하면 처벌 받나요?

 

→농지법 제58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 위하여 기존 소유 농지를 기재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고발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5.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농지 상태를 조사한 후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회북 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미발급(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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