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민원 :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포스팅도, 공부도, 놀러 다니지도.. 암 것도 안 하고 잘 쉬었습니다. 계속 쉬고 싶네요.. 그렇다고 평생 쉴 수는 없으니까요.. 이 명절 증후군을 또 극복하고 심기일전해야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전용으로 인해 소멸되는 상당의 농지를 개발하는 농지조성 내지 농지대체의 기능과 농업구조개선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적인 성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된 공사를 중지시키는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납입한 금액 중에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전용 면적의 감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환급금으로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를 개발 등의 이유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그 중에서도 분할납부와 환급, 감면에 대한 부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 민원사례(질문) 목차>

<참고 법령>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그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⑤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의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Q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구거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부과하나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업무 담당부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통보 받아 부과합니다.

 

 

Q2. 개별 공시지가가 200,000원/㎡인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은 ㎡당 얼마인가요?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x  감면율(해당되는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상한액이 50,000원이므로 ㎡당 농지보전부담금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0원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민원의 사례에서는 1㎡ x 200,000원 x 30% = 60,000원이나 ㎡당 상한액이 50,000원이므로 ㎡당 50,000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해서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Q3. 대지인 토지에 3년 이상 농사한 후 건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 확인되면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로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에(현재 삭제)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실시계획 승인, 조성계획 승인 등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로 처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Q5. 농지전용변경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변경허가 할 때 농지전용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은 변경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전용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면적은 당초 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환급하며, 명의변경, 목적사업 변경, 동일 필지 안에서 전용 받은 농지 위치를 변경할 때는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Q6. 불법농지를 추인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나요?

 

→추인(양성화)이란 불법농지 상태에서 원상회복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 하는 것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추인을 받는 경우에는 추인(농지전용허가) 신청일 기준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농업인 주택 등과 같이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7. 분할이나 합병된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분할, 합병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합병 전 각각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Q8.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개인은 건당 2천만 원 이상, 그 외는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Q9. 홍길동 외 1인으로 농지전용 할 때 개인에 해당되어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홍길동 외 1인은 개인에 해당되어 건당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 대상입니다.

 

 

Q10. 분할납부 신청은 언제하나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 시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11. 분할납부는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30%를 해당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Q12. 분할납부 후 허가 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결정하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일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합니다.

 

 

Q13. 분할납부 승인 후 납입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부과되나요?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잔액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해야 하는데, 기간 내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하고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Q14.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은 몇 %를 부과하나요?

 

→농지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농지법 제38조제10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Q15. 농지전용 받고 준공 후 농지로 복구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만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전용 받고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준공)되었으므로 지목을 농지로 환원해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Q16. 일반주택에서 농업인 주택으로 변경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법 제38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공 전에 일반주택에서 농업인 주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 해당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Q17. 전용중인 농지를 경매로 취득 후 허가가 취소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환급 받나요?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 받은 사항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납부한 자에게 환급합니다.

 

 

Q18.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행정청에 환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농지전용허가 취소로 농지전용허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날이 5년을 경과하였다면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9. 농지 1,000㎡(공시지가 50,000원/㎡)를 농업용 창고 및 사무소로 전용하면서 농업용 창고 100㎡와 사무소 400㎡를 건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업창고 부지 면적은 100% 감면대상이지만, 사무소 부지 면적은 부과 대상입니다.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합니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x 해당시설의 바닥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해당 민원의 경우)

농업용 창고의 농지전용면적 : 1,000 x 100 ÷ 400 = 250㎡ 

사무소의 농지전용면적 : 1,000 x 300 ÷ 400 = 750㎡ 

 

부과금액 : 750  x  50,000  x  30%  =  11,250,000원

 

 

Q20. 도로로 농지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을 제외한다),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국토법에 의한 도로, 임도는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100% 감면 대상입니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진입도로(주된 시설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로 농지전용허가 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도로를 설치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하는 경우 감면규정 제3호 하목에 따라 100% 감면할 수 있습니다.

 

 

Q21.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농지전용신고로 처리하는 경우 감면 대상인가요?

 

→감면규정 제3호나목에 따라 농지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은 감면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농지법 제43조의 농지전용허가 특례사항으로 농지전용신고 처리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감면규정 제3호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전용 목적별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Q22. 어업인 주택으로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 주택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요건에 적합한 어업인 한하여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3호더목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100%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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