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주말 농장? 어림도 없지』연면적 기준 조정되는 농막, 기존 20㎡ → 7㎡(200평 기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하였습니다.

 

1,000㎡미만의 농지(1,000㎡ 이상은 20㎡)에서는 면적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을 7㎡이하까지로 제한하고, 데크와 다락 등도 연면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농막에 누워서 딴생각하지 말고 밭 갈다가 더우면 앉아서 땀이나 식혀라(일시 휴식)' 정도의 강력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면적 660㎡ 미만 농지에서는 농막 면적이 7㎡까지 가능하니까, 농막 살 이유 없어지죠?

 

텐트 치거나 느티나무 한 그루 심고 말죠?... 집에서 멀면 그냥 주말 농장이고 나발이고 아이들과 주변 모텔이나 잡으라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무분별한 설치와 편법을 막겠다지만 뭐라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취미로라도 농사에 재미를 붙이는 사람들까지 다 떠나보내려고 작정하는 것인지 취지만 좋고 내용은 개인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농업을 보다 다양하게 산업화시키고, 거기에 맞게 농막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정의해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적정농지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농막 면적을 규제해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에 농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아무튼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죽을 맛일 것 같고, 가볍게 주말 농장하시면서 나름대로의 로망을 실현하시려면 300평 이상 정도는 농지를 가져야지 그래도 어깨에 힘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해지죠?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농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기준 구체화(안 제3조의2제1호가목)

 

◈제·개정 이유 (※근거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농지법상 농지의 면적과는 상관없이 농막의 크기(연면적 20㎡ 이하)만 정하고 있어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소규모 농지에 농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농지 면적별로 농막의 연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제·개정 내용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1천㎡ 미만)에 한해 농지(필지) 면적 구간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차등화*

 

(현행) 농지 면적과 무관하게 농막 면적 20㎡ 이하로 설치 가능 →

(개선) 농지 면적 660㎡ 미만 : 농막 면적 7㎡ 이하 / 농지 면적 660㎡ 이상∼1천㎡ 미만 : 농막 면적 13㎡ 이하

 

◈입법효과

 

▷무분별한 농막 설치로 인한 불법전용, 농지 훼손·잠식을 방지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적정농지 확보에 기여

 

 

2.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기준 구체화(안 제3조의2제1호나목)

 

◈제·개정 이유 (※근거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일선 지자체나 민원인 혼란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농지업무편람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자 함

 

◈제·개정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농막 연면적을 초과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농막 연면적에 포함

 

* 건축물의 노대(데크, 테라스 등), 필로티, 다락, 정화조 등

 

◈입법효과

 

▷건축법에 따라 주거의 원인이 되는 주택 형태의 농막이 설치되거나 증축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막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명시하여 일선 지자체와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3. 농막에서의 주거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제1호다목)

 

◈제·개정 이유 (※근거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농막은 주거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주거와 ‘일시 휴식’ 구분의 한계로 인해 농막을 별장, 전원주택 등으로 사용하여 불법전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 기준을 명시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제·개정 내용

 

▷현행 농지법상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내부 휴식공간 비율(25%) 초과 시에는 주거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함

 

*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 등

 

◈입법효과

 

▷농막 주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환경오염·소음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별장·전원주택 사용 등 1가구 2주택 회피에 대한 탈세 예방도 가능함

 

4.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제1호라목)

 

◈제·개정 이유 (※근거법령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농막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에 따라 가설건축물 허가·축조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건축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일원화하여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제·개정 내용

 

▷현행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축조 신고만 허용하도록 신고 기준 명확화

 

◈입법효과

 

▷농막을 주택, 별장 등 영구적 사용을 위해 건축물로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 된 경우에는 건축법상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농지 훼손 없이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농지보전이라는 입법 취지 달성에도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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