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민원 : 농지의 범위와 농막에 대하여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 토지들에서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과 그 부지 등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는 농사를 편의를 위하여 농기구・농약・비료・종자 등을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농막이라는 작은 창고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2012년에 법의 개정으로 전기・수도・가스・정화조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농막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형으로 멋있는 농막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죠)

 

하지만 농막은 그 활용성이 높아졌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농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약 사항들이 여전히 따릅니다. 

 

오늘은 농지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범위와, 그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주요 시설물 중에 하나인 농막에 대한 민원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 민원사례(질문) 목차>

<참고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9. 6. 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16. 1. 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19. 7. 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지의 범위와 농막>

 

Q1. 지목이 유지나 구거인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수원, 임야가 아닌 토지로서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토지의 개량시설은 농지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사용한 유지나 구거와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로 사용한 유지나 구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유지나 구거는 농지가 아닙니다.

 

 

Q2.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구거도 농지인가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개량시설인 구거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때 토지 개량시설 부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 관리대장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포함됩니다.

 

 

Q3.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유지를 용도 폐지하여 잡종지 상태인 경우에도 농지인가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 폐지절차를 거쳐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상의 농지는 현 시점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아도 휴경상태로 농지에 포함됩니다.

 

 

Q4.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때 농지전용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농막이란 연면적 20㎡ 이하인 시설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러므로 연면적 20㎡ 이하인 컨테이너 박스를 농지에 설치한다면 농지법상 농막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법 등 타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이행해야 합니다.

 

 

Q5.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그 자체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Q6. 농막을 2층으로 설치하고 전기를 설치할 수 있나요?

 

→2012. 11. 1. 부터 농지이용행위로서 농막 설치요건이 개정되어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농지법령에서 농막을 농지이용행위로 규정하는 취지와 관리사, 농업용 창고 등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막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7. 농막에 정화조나 주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법령에 정화조나 주방 등의 시설을 농막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면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8. 농막 연면적 20㎡에서 연면적이란?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연면적 20㎡ 이내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연면적이란 해당 시설이 농지와 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Q9.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면서 농지에 진입도로를 설치할 때 전용 대상인가요?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법령에서 규정하는 농막이 아니며, 농막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또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 대상입니다.

 

 

Q10.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토지사용승낙 받고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작업의 편의도모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농을 하는 해당 필지에 농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Q11. 한 필지에 농막 2개를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법에서 농막의 설치 가능 개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해당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접된 필지일 경우에도 허가 동수 기준을 정하여 여러 개의 농막을 집중하여 설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Q12. 축사 부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축사부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Q13. 집단화된 농지에 농로를 설치하여 포장할 때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의 개량시설인 농로나 수로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로를 신설 또는 포장하는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토나 포장 등이 수반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이행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받고 준공되어도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목 변경은 할 수 없고, 추후 해당 농로를 이용하여 건축 등 다른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14. 주택과 연접된 농지에 나무와 잔디를 재배하면 원상회복 대상인가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잔디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만 조경(정원)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대상입니다.

 

생육기간인 2년 이상인 모든 식물은 다년생식물에 포함되어 수종에 관계없이 농지에 나무를 재배(조경 목적은 제외한다)하면 농지이용행위로 불법농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택과 연접된 농지에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경목적으로 나무나 잔디를 심었다면 불법농지로 복구대상이지만 조경목적이 아니라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Q15. 화원이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온실을 설치하거나 화분에 심어진 화훼류나 나무 등을 인근 농장 등에서 구입하여 재배하면서 판매하는 화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행위로 불법농지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농지에서 화원을 설치할 때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Q16. 농지에 포장하고 설치하는 육묘장이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닐하우스나 온실을 설치하여 육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고정식온실 형태가 아닌 건축물로 설치하는 육묘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업용 시설이 아니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고,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 받고 설치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입니다.

 

 

Q17.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육묘장도 농지인가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협이나 농업법인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묘를 생산하는 육묘장을 고정식온실이나 비닐하우스의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18. 건축물로 설치하는 작물재배사가 농업용 시설에 해당되나요?

 

→건축물로 설치하는 작물재배사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물로 설치하는 작물재배사는 농지전용 받고 설치할 수 있으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 대상입니다.

 

 

Q19. 농지전용허가 받고 건축 중인 토지도 농지로 보나요?

 

→농지전용허가(협의)나 농지전용신고를 받았다고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행위가 완료(준공)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봅니다.

 

 

Q20. 임야를 개간허가 받고 준공하였으나 나무가 무성한 경우 농지인가요?

 

→산지관리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임야를 농지로 개간 준공 후 장기간 방치하여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지라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휴경상태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

 

 

Q21. 관광농원 부지에 나무나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지인가요?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나무나 잔디를 포함한다)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에서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한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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