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그리고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개발사업의 정보를 찾다 보면 매장문화재* 관련된 공고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발굴조사 때문에 공사 일정 자체가 몇 개월씩 지체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땅 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고고학에서는 발굴 대상이 되는 유물, 유구, 유적을 매장문화재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내수면의 경우 15만㎡ 이상) / 혹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이나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지역 등>에서는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표조사란 땅을 파지 않고 문헌, 학계의 연구결과 및 땅 위에 흩어져 있는 토기・자기・기와 조각 등의 자료들을 근거로 땅속에 묻혀 있는 유적을 추정해 내는 조사를 말합니다. 이런 지표조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유적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을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 시대 등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리고 그 결과 유존지역에서는 '흙쌓기 또는 지하 땅파기를 수반하는 사업,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유존지역이라고 해서 매장문화재가 무조건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사 면적에 따라서는 엄청난 규모로 발견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조사를 통해 유존지역으로 판단되면 표본/시굴 조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업시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만약 문화재가 발견되면 정밀 발굴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현지・이전・기록 보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처 / 한국문화재재단

 

다음 두 가지<지표조사/시굴조사> 보고서의 개요를 살펴보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가로 모드로 하셔야 글씨가 보일 것 같네요)

 

<지표조사 보고서, 표본(시굴)조사 실시의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하여>

평택 고덕산단 진입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시굴조사 보고서 개요, 조사방법과 그 결과에 대하여>

평택 은실~울성간 도로, 시굴조사 개요

<시・발굴조사 보고서 예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참고로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지역의 문화재 관련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유존지역명을 모르더라도 지도 상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체크하시면 주변의 정보들을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지표조사 / 발굴조사 보고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 지제동 '유물산포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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