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에 「지방재정법」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규모에 따라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 모든 투자 결정을 위임할 경우, 정치적・관용적으로(선심성 투자) 투자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재정투자를 거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로서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사업비와 사업 분야만으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게 만든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가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면 지자체장들의 리더십에 따른 지역의 결단을 존중해 주는 부분들도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어 관련 링크를 걸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中 일부 발췌

2021. 2. 22. /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원문 링크 www.si.re.kr/node/64487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저자:  박영민, 어한나, 김나리

www.si.re.kr

【요약】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중앙의뢰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중앙정부 산하 독점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등 중앙정부가 신규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과 관리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

 

 -지자체재원이 대부분인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필요하고 시급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해당사자가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 기능과 예산 심의・확정 기능 등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나친 간섭

 

2. 국가재정 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까지 중앙정부 의뢰심사를 강제하는 것은 모순

 

 -재원 투입 주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총사업비와 사업 분야만으로 중앙의뢰 심사 대상을 강제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로 투자가 결정되므로 자치단체는 대규모 투자를 집행함에도 사업의 투자심사 권한이 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의뢰 사업(194건)의 평균 39.2%는 국비 미포함 사업이며, 2019년에는 48%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또한 국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중앙정부 지정 전문기관에 「지방재정법」타당성조사를 의뢰

  ・2020년 한 해에만 약정이 체결되어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지방재정법」타당성조사는 19건이며 이 중 국비가 전혀 없는 사업이 13건으로 다수

  ・재원 구성별로 살펴보면 19건의 총사업비 43,963억 원 중 국비는 382억 원 수준으로 전체사업비 중 0.9%에 불과한 실정


「지방재정법」제37조에서는 투자심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도록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투자심사)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투자심사의 대상, 절차, 시기, 방식 등 투자심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것으로 투자심사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

 

 -중앙정부가 전액 시비인 지방재정 투자사업까지 심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사안에 따라 법률 위반사항으로 판단

  ・「지방재정법」제37조에서는 투자심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로 규정

  ・그러나 하위법인 시행령에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중앙의뢰 심사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 일괄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반

 


제도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투자사업의 계획과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이 바람직

  ・현재의 제도는 정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의뢰 심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정책 도구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배제되어 사업 계획과 투자 집행의 책임성을 유인하지 못 하는 상황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주적 역량 향상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 

 

지역 투자사업의 효율성 향상

 

 -단순히 예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심사가 아닌, 열악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보다 적극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운영

  ・현재 지방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심사 주체만 지방자치단체일 뿐 심사기준이나 심사방식은 대규모 국토개발사업 위주의 국가관리사업 기준을 답습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SOC사업과 규모나 재원 구성, 사업 여건 등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관리사업 심사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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