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매년 10월 중순부터 납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많은 시에서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관련된 뉴스들이 몇 차례 나왔었고, 한동안 들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키워드입니다. )


원주시청의 교통유발부담금 설명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인구의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속에 도심지역에는 고층 빌딩들이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고,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의 통행도 늘어나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빌딩 및 예식장, 백화점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물은 주변 도로를 혼잡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교통수요 유발 건축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교통수요 유발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교통수요 유발 건축물 소유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990년에 개정・공포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000㎡이상의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ㅇ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ㅇ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ㅇ 납부기간 : 10월 16일 ~ 10월 31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산식

 

ㅇ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최대 2배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도시밀도가 높고, 대형 시설물에 의한 교통량 증가, 이에 따른 교통혼잡도 가중의 정도가 클수록 설정 금액이 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미만인 경우 단위부담금을 ㎡당 350원을 곱하면 되지만 3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는 교통유발 시설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계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고, 조례를 통해서 두 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대표적인 시설들은(인구 100만 이상 도시 기준) 골프연습장(5.00),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5.46),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5.56) 등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에 대하여 무려 10.92 라는 높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시설(0.47), 창고・하역장(0.61), 동식물원(0.72), 운전・정비학원(0.88)

 

 

"더보기" 클릭하시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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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는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 단위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3]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 

예를 들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2,000㎡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2,000㎡  x  350원(단위부담금)  x  2.56(교통유발계수, 조례 무시) 

= 1,792,0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의 인구,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과 그에 따른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또는 비영리 공공단체의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감면 대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외국 자원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정당 소유의 시설물, 종교시설, 유치원, 초/중/고 학교 등 교육용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도서관 등

 

*감면 대상 예시

・휴업 중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2,000㎡ 이상 시설물중 승용차 2, 5, 10부제 시행 / 주차장 유료화 / 시차출근제 / 통근버스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문제점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실 정도의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실 겁니다. 교통유발과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 더 높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연간 약 천억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경우 그 건설비가 1km당 약 1,200~1,5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그 자체로만으로는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도 약간 아쉬운 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개별 시설물의 지역특성, 입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개별로 차등화해서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더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혼잡이 심할수록 지금보다도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사업계획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실제로는 교통유발이 미미하거나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나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하나의 포스팅에 전부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라고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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