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민원 : 농지원부에 대하여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원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입니다.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각종 혜택의 증빙자료로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 작성이 가능한데요. 농업인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토지대장 등)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를 신청서와 같이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농지원부에 대한 궁금증들을 모아 봤습니다. 

 

<이번 포스팅, 민원사례(질문) 목차>

 

 

 

<참고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즉 소작(토지를 빌려주는 대가로 지대를 받는)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제4항


④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지원부>

 

Q1. 농지원부를 작성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작성 목적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감면 증거자료, 농협가입 또는 대출 첨부서류, 농업손실보상 등 자경 확인 증빙자료,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2. 농지원부를 작성하려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나요?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원부는 주소지 시・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시・구・읍・면・동장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해야 합니다.

 

 

Q3.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겨울철에도 농지원부 작성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원부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대차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작성하고 경작현황 추후 확인되는 즉시 수정하여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겨울철에 취득하고 바로 신청하면 최초작성일자, 소유농지 현황 등을 등재하여 작성됩니다. 다만, 휴경상태이므로 농지원부를 발급할 수 없고 추후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면 재배작목과 경작여부를 자경으로 수정하여 발급합니다. 

 

 

Q4. 농지원부를 소급해서 작성할 수 있나요?

 

→농지원부는 현 상태에서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행정착오인 경우에는 그 당시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Q5.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최초작성일자는 언제 시점으로 작성하나요?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농지원부를 신청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소유 및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시점입니다.

 

 

Q6. 농지 소유자가 농지원부 신고의무가 있나요?

 

→농지법령에 신고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원부가 자동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작성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Q7.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타 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농지원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에 따르면 농지원부를 작성 후 농가 전출시 주민등록 전출에 따라 농지원부도 함께 전산 이송하므로 현 주소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다만,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농지 소재지로 경작 여부를 사실 조회하여 직접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Q8.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1,000㎡(비닐하우스 등 시설은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어법인, 준농업법인은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은 작성할 수 있고 가축 등을 사육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Q9. 농업법인은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에 농지원부를 신청하나요?

 

→농업법인이 1,000㎡이상의 농지 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 면적 330㎡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업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0. 농업법인 지점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농업법인 지점이 별도의 등기를 하였다면 별도의 법인번호가 있으므로 지점 사무소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점명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Q11. 800㎡인 농지에 비닐하우스 300㎡를 설치하고 노지 500㎡에 채소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

 

노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800㎡인 농지에 비닐하우스 300㎡를 설치하면 노지나 비닐하우스 면적이 모두 부족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Q12. 대지인 토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1,000㎡ 이상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Q13. 축사 잔여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나요?

 

→축사가 있는 농지(전)의 잔여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할 때는 3년 이상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법상 농지로 농지원부 등재 대상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목장용지의 잔여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여도 이는 목장용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여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농지원부 등재 대상이 아닙니다.

 

 

Q14. 목장용지인 토지에서 농사하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나 건축물이 없는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면 농지법상 농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

 

 

Q15. 조경수나 잔디를 재배하면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잔디나 조경수 등 다년생식물은 재배할 수 있으므로 본인 농지에서 정원 등 조경목적으로 식재하지 않고 재배하고 있다면 자경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어만 놓고 제초, 전지작업 등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휴경에 해당됩니다.

 

 

Q16. 조경수를 재배한느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재배한 것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조경수 등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하지 않고 농지에 재배하면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17. 농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나요?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000㎡(비닐하우스 등 시설 면적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은 세대별로 작성합니다.

 

→여기서 농작물이란 인류가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모든 식물을 말하며, 식물은 식용 농작물과 비식용 농작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초로 이용하고자 재배하는 사료작물은 비식용 농작물에 해당되어 본인 소유농지에서 재배하면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Q18. 농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등 시설 면적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가축 사육하는 농업인은 작성할 수 없지만 1,000㎡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은 등재(실제지목 : 목장용지, 이용현황 : 농축산물생산시설부지, 경작현황 : 휴경)할 수 있습니다.

 

 

Q19. '17년 산지관리법에 따라 농지로 변경한 토지를 임대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나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농지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유나, 농지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농지 임대가 허용됩니다. 

 

→농지법 부칙4조에 1996. 1. 1일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차할 수 있으나, 당시 농지가 아닌 임야였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996. 1. 1일 이전 취득한 임야를 2017년 산지관리법 부칙 특례 규정에 따라 농지로 지목 변경한 토지는 농지법 부칙 제4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한 경우 불법으로 임차인은 해당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 할 수 없습니다.

 

 

Q20.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여도 산지전용허가나 개간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하므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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