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이웃집이 시끄러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주변에 피해를 줄까 봐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잖아요? (제가 코를 조금 고는 편이라서 군대에서도 불침번들한테 많이 시달렸었대랬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의 스트레스가 시작된 것이..) 평상시처럼 생활했는데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아니, 쥐 죽은 듯이 살라는 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지?' 순간 울컥하기도 했다가, 반대로 윗집에서 꼬맹이들이 뛰어놀면 애기들이 뛰어노는 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엘리베이터에서 가끔씩 만날 때면 인사하면서 자연스레 눈치를 주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많은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도로점용허가(도로연결허가를 포함하여 설명)라고 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2%를 납부하고 여기에 주민세 10%가 추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가 추가 과세돼 16~5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주택자라면 일반세율에 20%가 추가 과세돼 26~6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율이 상당히 높은 세금이죠. 이렇다 보니 양도소득세는 좋은 가격에 주택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다운계약서를 고집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이유일 겁니다.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는 분들..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건물의 기둥, 보, 벽, 바닥 등의 주요 구조부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RC공법)의 주택을 선호합니다. 내구성이 좋아 비바람에 잘 견디고, 우수한 내화성과 차음성 덕에 세대 간 경계벽 적용에 유리하여 3층 이상의 공동 주택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공법이 되었습니다. 반면 친환경적이고 설계상 제약이 적어 원하는 구조와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공법인 목(조) 구조(Wooden Construction)는 전원주택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구조 특성상 보수, 교체가 용이한 데다 단열 성능도 콘크리트의 12배 이상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의 인구과밀을 막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16조는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속하는 지역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분당, 일산 등 경기 수도권의 건축물에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기준) 업무용 건축물과 복합용 건축물의 경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건축 조건들과 건폐율・용적률 등으로 인해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도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 불가능한 용도보다 건축이 가능한 용도가 훨씬 더 많다 보니,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는 다른 용도지역들과는 다르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인구집중유발시설』과 『과밀부담금』이라는 키워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 도모)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사고 발생이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바로 『건축물관리법』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는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건축사사무소나 기술사사무소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목적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용지를 취득하거나 수용할 때 보상가액을 평가해야 하고,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를 위해서 과표나 기준가액 등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공목적으로 평가한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 공시지가의 개념은 1986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현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부동산 공시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토지 가격은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 등 여러 행정기관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지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부기관들이 제각각 지가를 조사・평가함에 따라 인력 및 예산 낭비 문제가 대두되었고, 동일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토지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송전탑이 설치돼 있어 토지 가치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인 '선하지'는 (혹은 그 주변) 일반적으로 투자 기피 대상입니다. 선하지 내 건축 거리나 이격거리에 관련하여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한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도 예전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압선 부근의 농작물이 더디게 자라고, 젖소들의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24배나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고압선로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두통, 나른함 등의 증상들을 실제로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초고압 선로의 가설을 반대하는 시위도 심심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