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월 말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번 용역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약속된 만큼 평택지제역 환승센터의 계획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포스팅 - 『평택지제역 등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반가우면서도 불안한 미래
향후 12개월 동안 진행될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그에 연계될 상업 및 문화 시설 등에 대한 훨씬 구체적인 계획 제안들이 담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의 공간적 범위를 약 56,000㎡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작년 초에 공개됐었던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에서 잡아뒀던 복합환승센터의 면적(약 3.2만 평)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형 사업에 공모를 급하게 신청하면서 작년과는 큰 방향이 일부 달라진 탓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범위는 공모에서 사용됐던 위 사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업수행과정에서 필요시 인접지역 부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한다' + '인근 도시개발사업(지제역세권)과 연계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부지 면적은 자연스럽게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제역 서쪽(2번 출구 앞)은 상대적으로 수용이 용이한 곳이기도 하고, 평택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가 될 곳이라서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형'이라고 써 놓으면 언뜻 그럴싸해 보일지는 몰라도 사업적으로는 아직 기술과 제도가 완성되지 못한 영역을 충족시켜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당근을 더 주든 평택시가 직접 사용해서 민원의 요소를 줄이는 적극 행정을 펼치든가 해야지, 굳이 면적을 줄일 필요는 없죠.
아무튼 본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빨라도 내년 7월은 돼야 하니, 그때까지 이놈들이 뭘 준비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 또는 하단의 첨부 파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의 목적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UAM, 자율차, 전기·수소차, PM 등 새로운 모빌리티 등장과 새로운 모빌리티 상용화 시기에 맞춰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평택지제역에 환승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준비 및 대응을 하기 위함임
또한, 경기 남부권의 주요 교통 요충지인 평택지제역 일대를 활용하여 미래형 모빌리티와 연계된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 건축계획, 타당성분석 등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또한, 미래형 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환승시설과 상업/문화/주거/숙박 등의 환승지원시설이 복합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여 환승편의 향상은 물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관련 개발계획 내용 중 일부
*미래형 모빌리티(UAM, 자율차, 전기/수소차, PM/공유자전거/공유차량, GTX, 경전철, 트램, 로봇주차, BRT, DRT 등)와 기존교통수단 간 환승시설 설치/운영 계획
*평택지제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역세권개발 등)과 연계 개발 계획 제시
-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운영 구역 계획 등
- Verti-Hub (UAM 정비시설, 대규모 수소, 전기 충전소 등) 조성 계획(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통,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별 기술자가 모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환승지원시설의 다양한 업종 유치를 위하여 사업투자와 관련한 전문업체(전문가)도 참여하여야 한다.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제역 일대
◦ 면 적 : 56,000㎡ 정도(철도부지 포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필요시 인접지역 부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
◦ 영향권 설정
: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직접 영향권과 연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센터로 접근할 수 있는 간접 영향권으로 설정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 2023년(각종 자료를 취득 가능한 최근년도 기준)
2) 목표연도 : 완공 후 30년(10년 단위로 단기, 중기, 장기로 설정)
다. 내용적 범위
1)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15호에 의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 (국토교통부) 근거하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제시
2) 미래형 모빌리티와 조화되는 복합환승센터 건축계획 - 배치도 및 조감도 등
3) RFP(공모지침서) 및 사업설명회 자료 작성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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