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축리의 가스공급시설, 사전 컨설팅 감사 통해 임시사용승인』

고덕면 방축리 첨단복합산업단지 및 에어퍼스트의 가스공급시설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방축리의 첨단복합산업단지 승인 전에 미리 가스공급시설을 짓고 있는 에어퍼스트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었네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홍보를 위해 민원 해결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

 

삼성전자에 맞춰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에어퍼스트가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겹쳐 기존 인가내용대로 준공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평택시가 고심을 했다. 결국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했고, 경기도가 적합하게 규정을 해석해 주어 결국 별문제 없이 삼성전자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평택시에서 이번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고, 이번 2월 초에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때부터 에어퍼스트-삼성전자-평택시-경기도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방축리의 첨단복합산업단지 지정 절차와 내용을 봐도 이 문제 자체를 크게 걱정했던 모양새는 아니네요. 

 

요새 별다른 재밌는 뉴스가 없는 것 같아서 심심풀이로 가져와 봤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의 요약 및 해당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반도체공장에 산업용 가스 공급하려는 업체 고충 해결(경기도청 보도자료 / 23.2.22)

 

-요약-

산업용 가스 공급 업체(에어퍼스트)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제출하였으나 허가권자(평택시)가 도시계획시설 준공 전 사용 가능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공무원 등의 적극 행정을 위한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통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과 도시계획시설 준공 관련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건 명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도시계획시설 현황
- 위 치 : OO시 OO면 OO리 산1xx-x번지 일원(OO관리지역, 1xx,xxx㎡)
- 명 칭 : OO(OO) 도시계획시설(x호 가스공급설비)
- 시행자 : ㈜OOOOO 대표 OOO
- 사업기간 : 202x. xx. xx.(실시계획인가일) ~ 202x. xx. xx.
- 결정사유 : OOOO에 필요한 가스의 원활한 공급처리를 위한 가스공급설비 신설(저장소 3x,xxx톤)

○ 주요 추진경위
- 202x. xx. xx.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 202x. xx. xx.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x. xx. xx. 건축허가
- 202x. xx. xx. 공사착공
- 202x. xx. xx.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접수(건축주→건축허가과)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요청(건축허가과→도시계획과)
- 202x. xx. xx.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준공) 예정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 OO(OO) 도시계획시설(x호 가스공급설비)은 OOOO 가동을 위한 가스공급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건축허가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OOOO 반도체 생산을 위한 가스공급 일정이 시급함에 따라 건축주는 202x. xx월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OO시에 제출하였음

○ 그런데, 해당 부지를 포함한 별도 첨단복합산업단지 계획 절차 진행 등의 사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사 중 발생 토사의 부지내 일부 적치 및 옹벽 일부 미설치 등으로 현재는 실시계획인가의 내용대로 준공할 수 없는 실정임

○ 「도시개발법」 제53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7조에는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전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준공 전 임시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이전에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함
3. 검토의견
○ 이 사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이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사업의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이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가 쟁점인 사안임

○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제2호)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제2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성격을 살펴보면,

- 「건축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등 해당 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사용승인의 경우처럼 관련 법령 의제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은 ‘임시사용승인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 전이라도 임시사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임시사용승인서를 내주어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시(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578 판결)하고 있음

○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9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인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 인가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아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건축법」의 경우처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의 임시사용승인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산업입지법 등과 같이 준공(인가) 전 조성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 그런데, 이와 관련한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 “건축허가를 의제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일부부지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회신(도시정책과-2225, 2014. 03. 24.)한 바가 있고,

- 이 사안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공사완료(준공) 공고 이전에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상 따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규정하는 「건축법」 등의 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회신(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22. 11. 28.)하였음

○ 따라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건축법」 규정과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 건축물 사용에 관한 국토계획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고려해 보면,

- 국토계획법 제9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이전이라 할지라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등이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등 임시사용승인 관련 건축법령 규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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