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혁신 방안, 규제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자』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다음의 세 가지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①도시혁신구역 ②복합용도구역 ③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일단 용어를 먼저 정리하면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하게 혁신 방안을 요약하면,

 

'현재의 경직되어 있는 도시계획제도 내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나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특별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지구)의 굴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이다.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다양한 용도로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한 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시설 등이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괜찮아 보이죠?

 

도시를 특별하게 만들어 줄 훌륭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규제는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개성과 활기가 넘치는 도시들은 규제 완화라는 장치 없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텐데요. 

 

이상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면 각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기존 도심의 재개발 및 재생을 활성화하고 인프라를 재정비하는데도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기존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도 함께 강구되는 만큼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여유 있게 잡아줄 것 같기 때문에 어쩌면 실용성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으니 대한민국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멋있는 도시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전환점을 만들어 줬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평택에도 지정할 수 있다면 좋을 곳들이 (마구마구) 눈에 밟히네요.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금) 발표하였다. 

 

* 국정과제(38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1)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15 도입)을 전면 개편하여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을 도입한다.

 

도시혁신구역은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 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 다만, 복합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

 

특히,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제안자에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혁신구역" 유사사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2) 복합용도구역

 

도시 관리 목적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게 설치 가능한 시설과 밀도를 각기 다르게 허용하고 있어, 주거 지역 내 오피스, 융복합 신산업 단지 조성 등 시대상 반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복합용도구역의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복합용도구역은 노후·쇠퇴 등으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주거·공업·녹지 환경 보호를 위해 전용주거, 전용공업, 녹지지역은 적용 제한

 

이를 통해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주거·문화・업무 복합지역으로 점진적 전환하여 직주근접 수요 등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용도구역" 유사사례, 미국 보스톤 혁신 지구

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은 복합적인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한다.

 

시설 복합화 또는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해 줄 계획이다.

 

* 종합의료시설, 유원지, 전시장 및 국제회의시설, 시장,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14개

 

특히, 도시계획시설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국공유재산 장기사용 등 특례 부여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화하고,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정절차

 

특정 지역에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적용할 경우 인근의 주거· 교통 계획, 기반시설 등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전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제도 신설)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 단위의 공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민간 사업자 제안을 허용하고, 재구조화계획 승인 시에는 기존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효과도 부여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규제완화 효과가 큰 만큼 남용 방지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승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 절차, 공가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시설 단위의 계획인 만큼, 일반적인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적용토록 한다.

 

5) 공간혁신구역 적용으로 인한 지가영향 완화

 

공간혁신구역을 통한 규제 완화는 지가의 상승과 직결되므로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

 

* 공공기여 :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우발적 이익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로서 ‘12년 「국토계획법(제52조의 2)」에 도입

 

이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을 통한 이전부지·역세권 개발 등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여를 공간혁신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 공간혁신구역을 의제한 사업에도 적용하며, 해당 사업법령에 별도로 부담금 등을 규정한 경우에는 미적용

 

환수방식은 기존과 같이 토지가치 상승 범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사전협상으로 결정토록 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하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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