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기준 면적, 비도시지역 → 2,500㎡ 』24년 말까지 한시적 상향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특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켜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

적용 기간은 23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①광역시·세종 도시지역: (기존 660㎡) → 1,000㎡,

②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 (기존 990㎡) → 1,500㎡,

③비도시지역: (기존 1,650㎡) → 2,500㎡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지역 경제가 어렵고,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 더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까지 심화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산식), 개발이익의 25%(개별입지 기준)

 

이 토지부담금이 기준 면적을 조금 넘겼을 뿐임에도 억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필지를 쪼개서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반적인 개인 수준에서의 개발 행위는 상당한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비도시지역에서 적극적인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도 약 756평 미만 규모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니까요.

 

어찌 됐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불안정한 금융 상황으로 토지 투자 역시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기에,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한 만큼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던 지역이나 개발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게 되신 것 같습니다. 

 

 

신도시와 비수도권의 불편·부담을 해소합니다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규제완화 등
13건의 규제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6~'23.7)을 거쳐 13규제개선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심야시간대 등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 ①광역시·세종 도시지역: 660㎡→ 1,000㎡,

* ②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 990㎡→ 1,500㎡,

* ③비도시지역: 1,650㎡→ 2,500㎡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 (현행)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
→ (개선)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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