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내일부터(11.3. 10시) 이틀간 가격입찰을 받고 이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입니다.  

 

【과업의 목적 //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은 지제역 주변 택지개발에 대한 기존 평면교차로 입체화에 대한 기본구상을 토대로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목적이 있음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지제동973-2번지 일원(빨간선 보다 두배 이상 긴 구간으로 개설예정)

과업지시서 상에 과업위치는 지제동 973-2번지 일원(위에 사진 빨간구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하차도 구간은 765m로 계획되고 있으며, 위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의 약 2.5배 정도 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지하차도의 공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분담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평택시가 요구하고 있는 공사비가 730억 원으로 기존 350억 원보다 크게 늘었고, 평택시는 조합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평택시에서 영신지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법원에서 '지나친 손해가 예상된다'며 집행정지 시키면서 입장이 난처해진 모양새입니다. 물론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지만 행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인식이 내외부에서 적지 않게 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실 최근 회의록을 읽어보면 이번에 진행되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교통영향평가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개발사업 승인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경제성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습니다. 평택시도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기본적으로는 조합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스스로 기존에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만한 근거를 만들어 오지 않으면 원래 계획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수백 억이 왔다갔다 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담금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10여 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지하차도 설치를 바라보는 평택시 입장에서는 평택지제역의 복합환승센터와도 연계성을 생각해서 더욱더 강하게 압박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선로를 넘나들며 평택지제역의 동서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조감도를 계획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차도를 통해 지제역사거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런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내용들 직접 읽어보시고, 조합 측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 내용들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中

이병배 위원
  그리고 밑에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검토용역인데 이미 벌써 사용준공허가를 내줄 단계까지 포스코는 거의 다 왔어요. 조금 있으면 거기 준공 얼마 안남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리고 영신지구도 아파트들 일부 사용허가를 내줘서 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와서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공사를 몇 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생기는 엄청난 교통체증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이거 민간개발사업지구니까 아직도 조합 측에서, 먼젓번에 사업 승인 내줄 때는 지하차도를 개설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사업승인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교통영향평가서상에 제시가 돼서 아마 평가를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그게 이행돼야 또 준공에 관련이 돼있는 부분이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든 아니면 개설이든 완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평택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고민을 조금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규정상 교평을 통해서 그 당시 교평에는 지하차도를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네. 맞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래서 사업승인 나간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네.

○이병배 위원  단지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영신지구고요. 영신지구는 여기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6개 민간개발사업지구 사업비를 N분의 1로 하라고 해서 은퇴하신 모 국장님, 모 과장님 주도하에, 지금 와서 본인들이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를 지금 와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줘서 나왔다 이거예요.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평택시가 왜 해야 되는 거죠? 교평에 의해서 지제세교지구는 지하차도개설공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제세교에서 우리는 이 지하차도를 해야 될 사유가 없다. 어차피 그 당시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주장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서 지난번 교평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자기네들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타당성용역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사업진행상 이루어지는 거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자기들이 그 3개 지구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서류를 꾸며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서 인가를 내준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의한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거기서 했으면 더 편히, 이런 타당성용역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위탁을 우리한테 시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위탁을 받은 사업은 500억 이상은 타당성용역을 받으라는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이병배 위원  지금 걔네들이 얼마 위탁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  56억입니다.

○이병배 위원  그 56억이 뭐예요? 위탁한 내용이 뭐 뭐예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도시개발과에서 지하차도 사업을 위해서 수탁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 위원  전체 공사금액 중에서 일부분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배 위원  그때 그게 기탁된 지가 언제 들어온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제세교는 사실 협약, 체결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해서 지금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위탁협약이 돼 있는데 다만 영신지구만 지금...

○이병배 위원  영신지구는 소송으로 해결해서 시하고 다 결정이 된 거고 그건 내버려두고요. 어쨌든 영신의 주장이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하면 배제시키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 비용은 당연히 지제세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갈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네. 맞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런데 이거 그 당시 사업승인 내줄 때 책정된 예산하고 지금하고는 거의 배 이상 수준이 나는 거라고 예측들 하고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병배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또 어차피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 관행상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사실은 그 도로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제세교지구 사업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배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너무 비용이 과중하니까 일부는 시에서 부담해주는 거로 내부방침을 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구체적인 방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병배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그런 방침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방침 세운 거 없었어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방침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러면 사업비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전액 다 부담하는 거로?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부담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네.

○이병배 위원  그러니 조합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네요. 700억의 더블이면 거의 700억 이상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는 온전히 다 거기 조합원들 부담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네.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사업비가 보상비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이병배 위원  그 이유는 사업이 바로 속개가 안 되고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죠?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그렇죠. 본인들이 빨리 사업을 진행했었으면 아마 이런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배 위원  그러면 우리랑 위수탁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자가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하차도 개설타당성용역 검토는 지하차도를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미 그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니고 교평에 이미 결정 난 거기 때문에 500억 이상은 그래도 우리 법률상에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는 것뿐이다. 그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병배 위원  그러면 교평에서 이거 왜 했어요?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너무, 교평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평택시에다 의견내가지고 지하차도 뚫으라고 해서 사업승인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하차도를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교평하고 타당성하고 연관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평에서는 사업 승인 날 때 필요하다고 그때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지금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법 절차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도록.

○이병배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법률에 의한 요식행위니까 어쨌든 간에 뚫는다는 전제하에 절차대로 밟아가는 거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지제세교에서 교평에 대한 부분은 반박하기 위해서 교평을 해봤지만 서비스 수준이 좋지 않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타당성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병배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해야 되는 거로 나름대로 총회를 열어서 의견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시에서 지하차도를 안 해주려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동부우회고속도로가 생겨서 교통량이 40% 이상 감소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누가 보면 이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일단 지하차도가 원안대로 가는 건 맞고, 단지 우리 행정절차상 타당성검사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라는 뜻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네. 맞습니다.

○이병배 위원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해주고서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자기네들의 내부사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거기는 민간개발이니까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살은 본의 아니게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도 잘못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화살이 우리 집행부로 다 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히,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100~200억도 아니고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건설도로과장 최명호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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