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BTL , BTO-a, BTO-rs의 차이점은?』민간투자사업의 종류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흔히 민간자본이 사회기반시설(SOC,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기반시설(SOC, 사회간접자본)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철도・항만・환경・학교・군병영시설・노인주거복지・공공보건의료・문화시설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방식으로는 대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민간투자를 통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가 설계・건설・운영을 일괄 수행하게 되면 시설물의 품질・안전 제고, 유지보수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구조

민간투자사업은 한 기업이 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한다.


컨소시엄은 CI(건설투자자)와 FI(금융투자자)로 구성된다. CI는 건설에 실제로 참여하여 SPC로부터 건설 기성금을 받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FI는 SPC에 대출을 해 주고, 이자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운영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SI(전략적투자자. OI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문 케이스.

CI와 FI의 참여 비율은 예상되는 사업수익률에 따라 다르다. MRG가 거의 기본 사항으로 적용되던 2000년대 초반에 실시협약을 맺은 사업의 경우에는 10:90에서 30:70 사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이 비율이다.

돈이 오가는 순서대로 보자면, 먼저 CI와 FI가 각자 지분만큼 출자하여 SPC를 설립한다.

하지만 SPC의 자본금은 사업규모에 비하면 개미 눈꼽만큼밖에 안된다. 자기 돈만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은행빚이다. 착공이 이루어지면 건설회사는 먼저 자기 돈을 써서 건설한다. FI는 채권자(은행)로부터 돈을 끌어와 SPC에 빌려준다. SPC는 채권자로부터 빌려온 돈을 공사기성금으로 건설회사에 준다.

완공이 되고 운영을 시작한다. 철도처럼 규모가 큰 경우, 구간을 나누어 단계별로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수익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 원리금 상환과 시설대투자. 비중은 전자가 압도적. 그리고 눈꼽만큼의 투자자 배당이 간혹 있다는 전설이 있다. 약속된 운영기간(대개 30년)이 끝나면 SPC는 시설운영권을 정부에 무상으로 넘기고 해산. 해당 시설은 시설도, 운영권도 모두 정부에 귀속된다.

나무위키 / 민간투자사업 항목 중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구조'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BTO와 BTL이 있습니다.

(이외에 BOT, BLT, BOO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BTO (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ο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주로 철도나 고속도로 등의 대형토목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민자고속도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공과 동시에 30~50년간의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맡으면서 이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금을 직접 회수하게 됩니다.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수요자 예측이 잘못됐을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후술 할 BTO-a, BTO-rs 등이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20. 7. 1.)

 

◈BTL (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ο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 하는 방식

 

ο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운영해야 하는 국・공립시설로서 사업 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이 주요 대상

 

모든 사회기반시설에서 BTO방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공공시설(교육・문화・복지시설 등)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부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BTL방식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민간사업자가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갖는 것은 BTO와 비슷하나, 시설을 정부에게 임대(Lease)하여 그 임대료를 통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설 자체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운영의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BTO-a, BTO-rs :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3의 방식(2015년 도입)

 

◈BTO-adjusted(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예시: 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의 30% 이자 등)를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 시 이익 공유

◈BTO-risk sharing(위험분담형)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중수익・중위험으로 변경

 

그림을 참고하시면 BTO-a와 BTO-rs의 차이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BTO-a는 일정 금액을 최소사업운영비로 정하고 이 금액보다 더 손해가 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정부가 보전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수익이 날 경우에는 최소사업운영비의 책정비율(정부가 감수한 위험률)만큼, 정부에서도 수익을 나눠 가져 갑니다. 최소사업운영비보다는 

 

손해가 나더라도 최소사업운영비 이상에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다 부담합니다. 

 

BTO-rs는 공동투자의 개념으로, 위험과 수익을 투자 비율만큼 공유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5:5로 분담 투자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40의 손해에는 절반씩 20씩 부담하고, 20의 수익에는 절반씩 10씩 가져갑니다. 리스크가 큰 부분을 줄이는 대신에 그만큼 가져가는 수익도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BTO-rs방식이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정부와 위험을 분담하던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온전히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높은 지분(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의 비율)을 가지고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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