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민원 : 농지의 개량에 대하여Ⅰ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가대상 개발행위로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 변경, ④ 토석 채취, ⑤ 토지 분할, ⑥ 물건 적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작 편의를 위하여,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개량)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질변경행위에서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서 농지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농지개량)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녔습니다. 만, 농지개량을 빙자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유사 택지조성 행위가 잇따르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는 농지개량에서도 그 범위와 한계를 성문화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으로 이어지는 성문화된 내용에 대하여는 하단에 Q2. 의 답변 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농지의 개량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모아 봤습니다.

 

 

 

<이번 포스팅, 민원사례(질문) 목차>

 

 

<참고 법령>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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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②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옹벽 설치(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 민원사례↓↓

개별 민원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지의 개량>

 

Q1. 논을 밭으로 매립할 때 농지법상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계・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는 농지개량으로 농지법상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Q2. 논을 밭으로 성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하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전・답・과수원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합니다.

 

→또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옹벽설치가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3. 경작을 위하여 2m 미만 성토하는 경우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나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4-1 제2호에 따르면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m 미만으로 성토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4. 영농을 위한 성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 전용 대상인가요?

 

→성토 높이가 2m 이상으로 영농을 위한 성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농지법상 농지전용 대상은 아니지만,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 성토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Q5. 객토할 때 농지법상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객토란 휴・폐업 광산주변 오염 농경지, 토양 유실이 많은 경사지, 고랭지 및 재해 상습지, 연작 피해지 등 취약 농경지에 양질의 흙을 넣어 주는 것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로 허가나 신고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Q6. 논을 밭으로 매립할 때 황토만 사용해야 하나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 별표1에 따라 성토(매립)할 때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황토 이외의 흙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작물 생육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Q7. 논을 밭으로 매립하면서 연접 토지보다 높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인근 토지보다 높게 성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인근 토지보다 높게 성토하더라도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성토 기준에 적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8.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성토행위가 농지전용에 해당되나요?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답을 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연접 토지 보다 높게 성토하는 행위가 곧바로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성토의 목적 및 용도, 성토행위가 인근 농지의 관개・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살펴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Q9. 논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재활용골재로 성토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규정은 농지를 경작목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축사 등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축사를 설치하고자 재생골재를 과도하게 매립하거나 주변농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곤란하며, 해당 농지의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Q10. 인접 토지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 석축이나 옹벽이 농지전용 대상인가요?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농지의 성토작업 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해당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인접 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Q11. 논을 밭으로 매립할 때 재활용골재나 무기성 오니로 성토할 수 있나요?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란 토양의 물리・화학・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토양 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 는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및 기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습니다.

 

 

Q12. 논을 밭으로 성토할 때 순환 토사로 할 수 있나요?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성토 기준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13.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성토하는 경우 불법 농지에 해당되나요?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 후의 농지 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인지의 여부를 일정 성분의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등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작물생육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하여 경작여건이 더 불량해지고 형식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현상이 농작물 재배를 위한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용을 위한 사전 형질변경행위로 인정되면 농지법 제34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좋은 흙을 해당 농지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상・하층 구분 없이 성토하는 행위는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있지만,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사토할 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네는 농지개량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Q14.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판매할 수 있나요?

 

→농지법령에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하지만 농지에서 자연석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15. 인근 농지의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요?

 

→매립 등 농지개량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야 합니다.

 

 

Q16. 모내기 후 벼가 생육중인 상태에서 매립할 수 있나요?

 

→농지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지만 벼가 생육중인 상태의 농지를 매립하는 것은 농민정서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농지개량의 취지에는 맞지 않으므로 수확 후 매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17. 주거지역 내 농지를 성토할 때도 농지법을 적용하나요?

 

→농지법령에서 주거지역 등 농지를 성토할 때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주거지역 농지를 성토할 때도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성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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