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안중)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브리핑』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앞두고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평택시에 언론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지제역세권 및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오는 7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최초 공고일(5월 25일) 기준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시일 자체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일부 행위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며 재공람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14일간의 재공람 기간을 거쳐 고시가 진행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관련 재공고문 변경사항

 

중요한 것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중역세권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일 하단의 보도자료를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평택시청 브리핑 내용 中

지제역세권 일원은 평택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개발계획과 주변지역 도시관리방안을 함께 준비 중에 있으며 22년 2월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4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5년 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해제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개발사업 승인이라는 것은 구역지정 고시 혹은 개발계획 승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은 동시에 이루어지고(구역지정만 먼저 하는 것도 가능), 브리핑 내용에서 24년에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까지는 꼼짝없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진 밑그림이 내년 초에는 정해질 것이고, 아무리 늦더라도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는 시점에는 그림이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서 빠지는 지역의 '개발행위제한'은 공식적으로 밑그림이 나오는 순간에 풀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에 대상지로 포함된 지역에 한해서 허가제한의 실익이 사라지는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까지 행위를 계속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묶여있는 약 81만 평 전체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개발행위를 막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개발할 수도 있겠으나,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브리핑을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역세권 개발구역 결정과 함께 주변지역 도시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표현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요새 추진위원회라고 동의서 써 달라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주민들의 입안 제안과 별개로, 평택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SPC를 설립하여 민관합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주체가 되면 100% 환지이고, 사업은 늘어집니다)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평택시 입장에서는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고 싶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 여기서 평택시가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면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진작에 큰 그림을 그렸어야죠?

지제역 동측에서도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광역교통의 중심이 될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계획을 담기 위해서는 평택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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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내년 초에 확정하고, 2월에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니 적당한 타당성이 나온다면 그쯤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할 거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해서 연말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겠냐? 는 것이 저의 망상입니다.   

뭐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미루면 끝도 없이 밀리는 거고, 아직까지도 다양한 가능성과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정도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시청의 보도자료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지제역&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평택시청 브리핑

평택시,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어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평택지제(면적 268만6,014㎡), 안중역세권(면적 518만7,685㎡)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6월 24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며 제한기간은 3년이다.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은 역세권 예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견청취 기간 제출된 의견 중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큰 지장이 없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지제역 일원은 평택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기본계획(안)을 ‘22년 초에 확정하고, 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안중역 일원은 금년 하반기 착수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하여 ‘22년 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속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두지 않고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일원 계획적 개발의 성공적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과정에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이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광역교통 및 서부, 동부 생활권의 중요 거점역할을 하는 평택지제, 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이 향후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청 보도자료 / 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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