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획부동산 피해는 막힐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여 말이 많은 현덕지구입니다. 사기행각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의뢰도 요청하였고, 당장 어제도 제가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 했었는데요. 결국 경기도가 앞으로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어떻게 확인할까? (토지 거래 전에 보세요)

・관련 포스팅 - 『황해청,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

 

『황해청,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요즈음 현덕지구 내에서도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과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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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으로, 지정 기간은 공고일 기준 5일 후인 20. 8. 15일 ~ 22. 8. 14일까지의 2년간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보도자료 본문 내용 중

 

기획부동산들은 현덕지구 내의 필지들을 한 필지에 수십 명씩 공유하는 지분 형태로 거래하였는데요. 거짓된 정보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속여 본인들이 매수한 가격에 3~4배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작은 면적의 지분형태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거래면적보다 훨씬 강력한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최대치인 기준 면적의 10%을 이번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획부동산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겠다는 목적과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지분으로도 거래를 하지 말고, 필요하면 우리의 허가(상담)를 받으라는 겁니다.

 

・주거지역 : (기준 180㎡초과 →) 18㎡초과 

・상업지역 : (기준 200㎡초과 →) 20㎡초과

・공업지역 : (기준 660㎡초과 →) 66㎡초과

・녹지지역 : (기준 100㎡초과 →) 10㎡초과

・용도 미지정 : (기준 90㎡초과 →) 9㎡초과

 

허가구역 내에서 해당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소유권,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지는데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031-8008-8624)으로 꼭 연락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보도자료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죠.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

 

・10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대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7. 31. ~ 8. 4.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지정공고 5일 후 시행)

 

지정 기간 : 2020년 8월 15일 ~ 2022년 8월 14일(2년)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보도자료 / 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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