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3.5.12.∼6.21.)를 하였습니다. 1,000㎡미만의 농지(1,000㎡ 이상은 20㎡)에서는 면적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을 7㎡이하까지로 제한하고, 데크와 다락 등도 연면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농막에 누워서 딴생각하지 말고 밭 갈다가 더우면 앉아서 땀이나 식혀라(일시 휴식)' 정도의 강력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면적 660㎡ 미만 농지에서는 농막 면적이 7㎡까지 가능하니까, 농막 살 이유 없어지죠? 텐트 치거나 느티나무 한 그루 심고 말죠?... 집에서 멀면 그냥 주말 농장이고 ..
・관련 포스팅 - 『“농지투기 막는다”…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농지법 개정안 시행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난 4월 15일 부터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원래 농업경영 주체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관리 주체를 농지 소재지의 행정청이 맡게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원부라는 명칭도 필지별로 발급되는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게 되죠. 실질적인 농업인으로서의 변경되는 기준 등은 없고, 기존 제도 상에서는 잡아 내기 어려웠던 악용의 사례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관리 제도의 개선에 무게를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를 수용당하는 경우, 농업인이 경작을 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농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농업손실(=영농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 ÷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 올해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의 수입의 평균값을 낸 후 그 값의 2년치를 계산하면 영농손실액*이 나옵니다. *영농손실액(원/㎡)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산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 x 2년분 영농손실액에 수용 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시면 총보상액이 나..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포스팅도, 공부도, 놀러 다니지도.. 암 것도 안 하고 잘 쉬었습니다. 계속 쉬고 싶네요.. 그렇다고 평생 쉴 수는 없으니까요.. 이 명절 증후군을 또 극복하고 심기일전해야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전용으로 인해 소멸되는 상당의 농지를 개발하는 농지조성 내지 농지대체의 기능과 농업구조개선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적인 성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위 토지들에서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과 그 부지 등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는 농사를 편의를 위하여 농기구・농약・비료・종자 등을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농막이라는 작은 창고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2012년에 법의 개정으로 전기・수도・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관련 포스팅 - 『농지민원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Ⅰ』 『농지민원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 매수인의 소유자격을 확인・심사하여 � the-clinic-real-estate.tistory.com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개별 민원들을 모..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 매수인의 소유자격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헌법 제121조에 따른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적합한 경우에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영농능력, 영농의사,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취득 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발급합니다. 오늘은 이 농지취..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소중히 보전되어야 할 대상이죠. 따라서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농지법』제3조제1항) 『농지법』은 농지 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농업진흥지역 = 절대 농지)에 대하여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농지원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입니다.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각종 혜택의 증빙자료로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 작성이 가능한데요. 농업인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토지대장 등)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를 신청서와 같이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두..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가대상 개발행위로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 변경, ④ 토석 채취, ⑤ 토지 분할, ⑥ 물건 적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작 편의를 위하여,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개량)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질변경행위에서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서 농지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농지개량)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녔습니다. 만, 농지개량을 빙자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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