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그 대상지역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부터(20. 7. 4.) ~ 22. 7. 3. 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평택시의 대상지역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포스팅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기획부동산 주의보' 운영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기획부동산 주의보' 운영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획

the-clinic-real-estate.tistory.com

우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겠다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②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③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

 

여기서 첫 번째에 나오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쪼개기! 를 막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획부동산의 투기 우려 지역(주변의 개발호재를 미끼로 비상식적인 매매를 유도하기 쉬운 지역, 특히 임야)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전 구역에 걸쳐 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무려 211.98㎢이나 신규 지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평택시 대상 지역의 필지 조서만 1211개의 필지로 23페이지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pdf
0.37MB

이번에 평택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면적은 3,334,279㎡으로 약 100만 평 규모입니다. 

 

월곡동, 청룡동 일부

진위면의 봉남리 일부

포승읍의 희곡리・신영리・방림리 일부

 

 

자세한 토지 조서는 고시 내용을 pdf로 첨부하였으니 직접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토지이용계획(혹은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지도상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 껴서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이 되는대로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맛보기로 월곡동・청룡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만 한 번 체크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지역의 임야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전 필지가 임야. 용도지역만 차이나며 대부분 계획관리)

 

사진을 보시면 구역이 그렇게 예쁜 모양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목이 임야인 데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빠지는 땅들은 전, 답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지역단위로 묶은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이 건들지 않을 곳은 빼 주고 있는 것 이죠. 이번 지정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호재 때문이었다면 당연히 더 포괄적으로 묶었을 겁니다.

 

기획부동산에서 평택의 대형 개발호재들을 미끼로 낮은 평단가에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이는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300만 원짜리 땅 400만 원에 되파는 것보다, 50만 원짜리 싸게 사서 300만 원에 되파는 것이야 말로 투자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일반 서민들이야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도 한몫 챙기고 싶은 욕심에 쉽게 혹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땅이 싼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은 크게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초기의 고급 정보가 나한테만 운 좋게 알아서 굴러들어 왔다? 샴페인을 터트리기 전에 정보의 진위를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작업칠만 한 곳을 선별해서 쓰~악 다 묶어 버린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허가구역 내에서 해당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소유권,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 이용의무기간이 주어지는데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측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 곳이 확실하게 개발될 거라는 증거닷!'라고 마케팅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싼 가격일까요? 원하는 대로 개발이 가능할까요? 그 아까운 땅을 왜 여러분한테 팔죠? 상당한 정보가 부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시도가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