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일몰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평택시 고시를 보면 유난히 공원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세 군데 도시공원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대도시가 되더니 공원도 많이 만들고 살기 좋아지려나 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상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평택시는 유난히 산림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시 전체에 거대한 녹지 벨트를 연결하겠다는 『30년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긴 합니다)

 

요즈음 갑자기 공무원들이 바빠진 데에는 그럴싸하게 계획만 잔뜩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행정상 무능의 결과입니다. 

 

지자체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를 지정합니다. 그 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보상),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됩니다.

 

지자체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 공원' 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별다른 보상 규정이 없는 나대지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공원으로 만들지도 않고 있으면서 계획만을 가지고 개발(수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민원이 끊이질 않았겠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을 두고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그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00. 7. 1. 이전에 지정된 공원의 실효 기산일은 2000. 7. 1.로 산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평택시 2020 주요업무' 내용 중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열흘 뒤인 2020년 7월 1일, 그때까지도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오지 않는 장기미집행 공원들은 드디어 사유지로서 재산권을 인정(환원)받게 됩니다.

 

2000년 당시 서울시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면적(738㎢)의 공원이 미집행 상황이었습니다. 실효제가 실행되어 넓은 공원 부지에 사유지의 권리 행사가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산책로, 등산로로 사용되던 곳이 사라지고, 지정실효에 따른 국민 1인당 공원면적이 낮아지고, 대규모 난개발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던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개・재・증축 등을 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구역으로 변경을 하였고, 민간 자본을 통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 공원 제도 등도 만들었습니다.

 

일부 효과를 보았지만, 실효기간까지 앞으로 2년 반으로 다가오던 2018년 1월 당시 기준으로 아직도 368㎢(1,987개소)의 공원 부지가 미집행 상태였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이제 직접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원을 조성할 경우 이자의 50%(→70%까지 확대됨)를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도시재생・지역개발사업과 같은 국고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곳은 만약 공원지정 실효가 되어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구역으로 지정도 검토하였습니다. (공익을 위해 집요하게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지금은 LH 토지은행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매입해 주고, 임대 주택과도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과표를 얻어 내는 데까지 성공하였습니다.

 

2000년 기준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이 738㎢이었으나, 일단 20. 7. 1. 에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8㎢의 공원 부지만 실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공원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거나,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은 등의 이유로 난개발이 어려운 지역)

 

반대로 말하면, 이제 미집행 상태에서 벗어나 실제로 조성될 공원들이 650곳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포스팅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공원 조성을 위해 20년간 많은 노력을 해 온 정부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인당 공원 면적이 3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10.1㎡ → 13.0㎡)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첫 실효 기한에 맞춰 대대적으로 미집행 공원들이 정비되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20년인 2040년까지 실효기간이 도래하는 공원 면적이 101㎢입니다. 주민분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위하여 도시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원지정의 요건을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재원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애초에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제는 사유 재산이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용하며, 각 지자체가 더욱더 현명하게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