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스트레스』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이웃집이 시끄러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주변에 피해를 줄까 봐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잖아요? (제가 코를 조금 고는 편이라서 군대에서도 불침번들한테 많이 시달렸었대랬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의 스트레스가 시작된 것이..)

 

평상시처럼 생활했는데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아니, 쥐 죽은 듯이 살라는 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지?' 순간 울컥하기도 했다가, 반대로 윗집에서 꼬맹이들이 뛰어놀면 애기들이 뛰어노는 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엘리베이터에서 가끔씩 만날 때면 인사하면서 자연스레 눈치를 주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층간소음(세대간소음)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9%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해 존재할 줄 알았던 사적인 공간에서, 이웃들과의 소음 분쟁으로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이 보다 억울한 일 없어' 분노조절장애와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층간소음의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파악해 볼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위의 이미지의 수치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가구의 이동 소리, 어른의 발소리,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의 소리, 망치질 및 못 박는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 TV 소리, 오디오 소리, 피아노 등 악기 소리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dB(A) 수치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소리라는 것 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다음 그림을 통해 비교해 보실까요?

제가 예전에 옆집 일상대화 소리가 꽤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한창 받을 때, 소음측정 어플로 측정해 보니 40dB(A) 정도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공기전달 소음이니까..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왔다갔다하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응? 난 고통 속에 살았었는데..? 기준치 너무 높은 거 아입니깡?)

 

그렇다면 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그 정도가 애매한 경우에는 기준치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 정도는 그냥 참고 살아'라는 조언을 누군가에게 들으면 또다시 분노가 차 오르겠죠?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직접적인 대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감정이 상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쌓이다 보면,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한 보복 행위(보복 소음) 일 텐데요. 잘못하시면 경범죄나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리는 층간소음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도움을 조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을 확인합니다. 전국 각 시・도에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있고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단지의 관리규약을 만들게 되는데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따라 단지 내 층간소음 분쟁조정,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해 입주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⑦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층간소음 발생 시 피해 세대가 직접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처리하므로 민원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단지 내에서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자치적 활동과 노력을 통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층간소음 민원 저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한 해결 사례를 하나 보실까요?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민원인은 위층 거주자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2~3시까지 문 여닫는 소리를 내고 있어 수면부족으로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원인은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신청을 하였고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중재에 앞서 단지 내 층간소음 자제 방송과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소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윗집을 방문하여 소음의 위치, 소음의 유형, 소음이 심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파악하였습니다. 민원인 및 관리위원회는 위층 거주자로부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이행각서를 받아 민원인과의 갈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민원인은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위층 세대의 층간소음 저감 이행 정도가 불명확하여 2차 회의를 진행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층 세대와 아래층 세대가 동시에 층간소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민원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위층 거주자의 이해를 끌어내어 서로 간의 양해와 이행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이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기록한 층간소음 민원 기록일지 및)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내용,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양 당사자의 환경(생활패턴, 소음원 등)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중재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거나, 중재 노력에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 조정위원회・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층간소음 관련 외부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층간소음 관련 기관들 / 상담을 요청해 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분쟁 또는 쌍방이 서로 조정을 받기로 합의하여 신청(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관할하며, 그 외는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의 분쟁이나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곤란하여 이송한 분쟁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당사자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홈페이지(http://namc.moli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수료로 수입인지(건당 1만 원)를 구매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 권고와 조정안 제시 등을 통해 30일 정도의 단기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수임료, 인지대 등이 발생하는 장기간의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가들을 통한 공정한 협상과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사례 하나 보고 올까요?

민원인은 위층 세대 입주민과 약 2년여 동안 지속된 층간소음 분쟁으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주로 새벽에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어른 목소리와 늦은 저녁에 청소기 소리, 운동기구 소리 등으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 확인 및 당사자 면담을 통해 위층 세대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주로 가사를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하는 경우가 있어 생활시간대 차이에 따른 층간소음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양 당사자의 불만과 희망사항을 검토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고 약 2주간의 조정 숙려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합의안을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2주간의 조정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원만히 사전 합의하여 분쟁이 해소되었습니다.

위층 세대 :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세탁기 및 청소기,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를 자제, 실내화 착용, 문 여닫는 소리 저감, 민원인의 주 활동 공간인 작은 방 상부에서는 최대한 소음 줄이기 등 생활수칙을 준수

민원인 세대 : 생활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생활소음(청소, 설거지, 세탁, 샤워 등)에 대한 항의를 자제, 특히 위층 세대의 이른 출근 및 늦은 퇴근과 관련된 생활소음은 양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녹화, 촬영 등의 행위 자제, 층간소음 중화 및 분산(백색소음 듣기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렇게 해도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분쟁조정을 한 번 더 권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료를 갖춰서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셔도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몇 백만 원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감정 상하고 스트레스받는 것들을 다 감안하면, 결국에는 협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상식이란 것이 통하지 않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공동주택의 시공 기술과 규정을 정비하는 수 밖에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공동주택은 시공에 하자가 있어서 방음이 안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문제도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상대가 시공사가 되겠네요. 하자 보수를 받거나 중대한 하자로 계약 취소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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