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연결허가)에 대한 궁금증들』QnA!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도로점용허가(도로연결허가를 포함하여 설명)라고 합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점용시설물이 도로구역을 일부라도 포함하거나, 해당사업지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또는 연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점용료도 부담을 하셔야겠죠? 

 

참고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그 허가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용기간 : 3년)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연결허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문의들과 그 답변 내용을 모아 관련 법령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포스팅, 질문 목차>

 

Q1.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요?

 

→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시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시정명령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도로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2.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경매로 건축물이 매각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승계되나요?

 

→ 도로점용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승계되므로 소유권을 승계한 시점부터 새로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Q3. 도로 점용료는 해당 도로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 도로의 점용면적은 도로구역 내 면적을 산출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참고자료, 점용료 산정기준표 확인하러가기>

 

건설인·허가 민원 전자처리 시스템

  [별표 3] <개정 2016. 12. 30.>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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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산정기준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Q4.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가 감면되나요?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 면제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합니다.

 

→ 그러므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신청하는 경우 주택 면적은 감면되고 근린생활시설 부지 면적은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도로법』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Q5.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용기간을 단축할 때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Q6.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요?

 

→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에 해당되는 도로만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도로가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시・군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7.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인가요?

 

→ 미개설된 도시・군계획도로, 현황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을 적용할 수 없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미개설도로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허가 대상입니다.

 

 

Q8. 다른 사람이 연결허가를 받은 부분을 공동으로 허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로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이 연결허가를 받은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각각 허가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시설 투자비용과 사용료를 분담하여 공동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도로법 제53조제5항에 따르면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정한 비용을 공탁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Q9.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나요?

 

→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점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초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Q10.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도로법 제6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체납처분 할 수 있지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점용허가 시 허가조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Q11. 차량 진출입을 위한 면적 이외 사면도 도로점용 면적에 포함하나요?

 

→ 도로점용 면적은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도로구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부분 중 도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도로구역이 아니 ㄴ사면 등은 점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12. 기부채납한 도로를 점용할 때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도로법 제66조에 따르면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경우 점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 조건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도로구역을 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13. 신설되어 포장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르면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개통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나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할 경우 등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Q14. 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 도로법 제4조에 따라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도로구역 내인 경우로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신청할 때 해당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해당 토지가 도로구역 밖의 사유지인 경우에는 도로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지 사용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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