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유발시설'과 '과밀부담금'』인구・산업의 집중 억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인구집중유발시설』과 『과밀부담금』이라는 키워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 도모)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의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반적으로는 "인구유발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왜 못 하게 막는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인구집중유발시설』을 함부로 신설하지 못 하게 하는 이유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밀려나오는 인구들과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대로 여기저기에 막 지어버리면, 향후에 확장되는 도시계획 혹은 그 이상의 수도권 계획을 세우거나 재정비할 때 상당히 (처치)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의 중요성 때문)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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