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과 표준건축비(㎡당, 2백만 원)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과밀부담금』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의 인구과밀을 막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16조는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속하는 지역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분당, 일산 등 경기 수도권의 건축물에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부과 대상은 (연면적 기준) 업무용 건축물과 복합용 건축물의 경우 25,000㎡이상・판매용 건축물의 경우 15,000㎡이상・공공청사의 경우 1,000㎡이상에 해당하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과밀부담금의 액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당 건축비를 알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매년 말 또는 초경 고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표준건축비는 1㎡ 당 2,000,0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외우기 좋게.. 딱 2백만 원에 맞췄네요.)

 

최근 연도별 표준건축비를 정리해 봤습니다.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 관련 별표 2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신축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에 대해 밑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신축의 경우)

 

※ 용어 설명

 

・기준면적 : 업무용 건축물은 25,000㎡・판매용 건축물은 15,000㎡・복합용 건축물로서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은 15,000㎡・기타 복합용 건축물은 25,000㎡ 

 

・기초공제면적 : 공공청사의 경우 1,000㎡・기타 건축물의 경우 5,000㎡

 

・1㎡당 건축비 = 국토교통부가 연도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2020년 기준 2,000,000원


1)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기준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x 1㎡당 건축비 x 5%] 

  +[기준면적 초과면적 x 1㎡당 건축비 x 10%]

 

2)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 x 1㎡당 건축비 x 10%

 

3)주상복합건축물, 직장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시설,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가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주택면적, 직장어린이집 면적, 기부채납시설 면적,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 '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기준면 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업무용시설 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업무용 시설 등의 면적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부담금을 산정한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또는 건축신고일이나 용도 변경일을 기준으로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부과합니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며,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 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연계정보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www.law.go.kr


 

오늘은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과밀부담금과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과밀부담금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산식에 대해서는 처음 다뤄봤습니다. 과밀부담금이라는 게 부과 기준면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나 조합원으로서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부분만 유의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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