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및 배전선로 등의 이설 신청』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토지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송전탑이 설치돼 있어 토지 가치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인 '선하지'는 (혹은 그 주변) 일반적으로 투자 기피 대상입니다. 선하지 내 건축 거리나 이격거리에 관련하여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한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도 예전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압선 부근의 농작물이 더디게 자라고, 젖소들의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24배나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고압선로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두통, 나른함 등의 증상들을 실제로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초고압 선로의 가설을 반대하는 시위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원(電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송전선 또는 변전소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 지중화 또는 옥내화공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차치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철거나 이설 또는 지중화에 소용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우선 최대의 난제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할 것 다 보상해 준 후에 송전탑 등을 건설했다면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송전탑 등을 철거하라고 주장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가 필요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이설비용 부담주체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처 : 경상일보

 

한전은 고압전선, 전주 등을 건물과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 및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건물 신・증축 공사 시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에 대하여 이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전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우편 또는 FAX로 신청 가능합니다.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전화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를 한전 직원이 현장 방문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건조물 신증축 :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다만, 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현장 사진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 사진 등으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음
○ 구내활용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농지활용 : 토지대장등본, 현장 사진 
○ 도로공사 : 사업시행계획서 사본, 도로공사 사업고시 사본, 도로구역 결정고시 사본 등 
○ 공공용지 활용 : 이설 위치에 대한 지역주민 합의서, 현장 사진 
○ 사유지 내의 지장전주 이설 요청 시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은 한전 부담으로 구비 

 

만약 신청자의 사유지 내에 있는 전주 때문에 건축행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전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이설해 줍니다. 하지만 같은 사유지 내라 할지라도 단순한 미관상의 이유라든가 이미 이설 된 시설을 재이설 요청하는 경우 등 요청자 개인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지에 있는 전주를 옮기는데도 이설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전력공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익기업으로서 한전의 책무는 국민편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전기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는 것인바, 이러한 방대한 전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에서부터 송변전 설비 전주를 비롯한 각종 배전설비가 전국 방방곡곡을 방대하게 상호 연결하고 있으므로  사유지를 경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전력공급 설비를 관리 유지함에  있어서는 고객 즉 국민 모두의 절대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전력설비를 공급함에 있어  무보상 미협의를 사유로 하여 이설을 무작정 요구하고 그 이설비용을 한전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곧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전주가 사유지에 건주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전기사용 신청으로 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사유지 활용에 별 불편이  없는 경우, 미관상의 이유 등으로 이설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끼는 당사자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납득이 가는 설명이라고 보는데요. 공사비를 요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와, 한전에서 부담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비 부담 주체] 

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를 이설 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 내의 배전선로를 미관상의 이유로 이설 요청하는 경우 
○ 공공용지에 있는 배전선로가 대문, 창고, 주차장 등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 고객의 전기사용 편의 및 고객 전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및 동의하에 설치된 배전선로를 신・증축 및 구내활용 지장으로 이설 신청할 경우
○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한전부담으로 이설 된 전선로를 동일 소유자가 재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 둑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를 구획정리 또는 농기계 출입 이외의 사유로 지장이 되어 이설 요청하는 경우(둑이나 농로에 근접하여 시설된 경우 포함) 
○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토지에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 요청하는 경우(경지정리 시 한전 부담으로 이설) 

나. 한전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가 신증축 건조물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측방 이격거리가 미달되어 건축주가 이설 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 내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 
○ 사유지 내의 배전선로가 정원 조성, 담장 개축 주차공간 활용 등 구내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사유지 내의 배전선로가 건물과의 이격 미달하는 경우 
○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육교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비용은 한전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 
○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 또는 주민대표가 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 내의 전주가 구획정리, 개전, 개답, 비닐하우스 설치 등의 농경지 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및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사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 전주 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 시설물(전선 등)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 할 경우

 

본인의 토지가 선하지가 되어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낮아졌음에도 이설 비용을 자가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한 보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통해 한전은 더 정당한 권한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매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신중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전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담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논둑에 설치된 전주 때문에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어 이설요청을 하면 이설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농경지 내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다음 각호에 정한 농경지 활용에 지장이 되어 토지소유자가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설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가. 구획정리 및 개전 또는 개답 
나. 비닐하우스 설치 
다.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사용(논에 한함)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설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가. 농경지의 둑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를 구획정리 또는 농기계 출입 이외 사유로 지장이 되어 이설 요청하는 경우(둑이나 농로에 근접하여 시설된 경우 포함) 
나. 전선로가 시설된 토지에 관정 및 농사용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전선로를 당해 토지의 활용에 지장이 되어 이설 요청하는 경우 
다.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토지에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 요청하는 경우(경지정리 시 한전부담 이설) 
라.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하여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 요청하는 경우 
마.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한전 부담으로 이설 된 전선로를 동일 소유자가 재이설 요청하는 경우

 

Q. 사유지와 도로경계선에 설치된 전주가 아파트 건물 신축 등으로 지장이 되어 이설 할 경우의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전주가 사유지와 도로경계선에 건주 되었다 하더라도 전주 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 시설물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 할 경우의 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합니다.

 

Q. 비좁은 도로상에 전주가 위치하고 있어 등・하굣길 어린이의 통행에 지장을 줌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설을 요청할 경우 신청방법과 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 또는 주민대표가 이설 요청하는 경우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희사된 사유지 내의 배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 되는 경우의 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합니다.

 

Q. 사유지 내를 통과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는 직접 지장이 되지 않으나 건조물 신・증축을 위한 대지의 지형 변경(축대 건조)으로 인해 전선로의 지상고가 미달케 되는 경우의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전선로가 건조물의 신·증축에 지장 되어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요청하여 이설 하는 경우의 이설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사유 토지 내에서 시행하는 건조물 신·증축에 수반하는 축대 담장공사 등은 건조물 설치의 부대공사이므로 이로 인해 필요하게 된 조치(지상고 유지 전선로 이설)에 요하는 비용도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참고>-------------------------------------- 
1. 건조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하며 이설요청 시에는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신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 배전선로가 건조물의 신·증축 부지 내에 위치하여 건조물 신·증축에 직접 지장이 되거나 대문, 창고, 주차장 등 건조물의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나. 신·증축 부지 내의 배전선로와 건조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미달되는 경우 
3. "건조물의 신·증축 부지"란 행정관서의 건축허가, 신고 관련 서류상의 대지를 말합니다. 
4. 배전선로가 건조물의 신·증축 부지 내에 위치한 경우는 지지물이 신·증축 부지 내에 시설되었거나 전선이 신·증축 부지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Q.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데 한전 직원이 배전선로와의 측방 이격거리 미달로 전선을 이설 한 후에 건축물 증축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해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물 신, 증축 등으로 인하여 한전 배전선로와의 측방 이격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규제된 것보다 미달되면 전기안전상의 문제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한전에서는 위해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전선로 이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건축 공사를 하셔야 하며 이설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Q. 건조물 신・증축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선로의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사유지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을 전제로 한 토지형질 변경 공사에 지장이 되는 경우의 이설비용은 한전 부담입니다. 다만,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한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지장전주이설 비용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Q. 개설된 도로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경우 이설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가 도로점용료 1/2의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의 이설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며,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의 이설비용은 점용료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도로공사 원인을 유발한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로구역으로 고시는 되었으나 개설되지 않은 도로부지(신설 또는 확장부지)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도로공사에 지장 되는 경우의 이설비용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배전선로가 도로 고시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고객 부담 
 - 배전선로가 도로 고시 이후에 설치된 경우에는 한전 부담

 

Q. 건물과 법정 이격거리는 확보되지만 간판 설치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배전선로 이설을 요청하면 이설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한전에서는 전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거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사정으로 배전선로 이설을 요청하시면 고객께서 이설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Q.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지역의 지장 배전선로 이설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은?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지역의 지장 배전선로 이설에 대하여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 사진 등으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 지장 배전선로를 이설 요청 시 이설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되어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자가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의 이설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역 내 일지라도 사유지 내의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의 이설비용은 한전 부담입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