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사고 발생이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바로 『건축물관리법』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는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건축사사무소나 기술사사무소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바로 내일(2020년 5월 1일) 이후 사업부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철거공사비 책정 시 이들 비용까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계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률로써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공식자료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기 편한 참고자료들도 많이 첨부하였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그림 파일이 보기 불편할 경우 가로모드를 이용해 주세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 1일 시행 

 

-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 허가 시 감리 실시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 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②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 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 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①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 미만에 한함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 원 수준의 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공사비 4천만 원/동 이내, 국가 : 지자체 : 신청자 = 1 : 1 : 1 부담

 

②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 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 (1.2%, 호당 4천만 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서비스 제공(www.blcm.go.kr)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 케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 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 (1588-8788)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③ 충분한 준비 및 계도기간 운영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 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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