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언제 활용되는 걸까?
- 【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상식
- 2020. 2. 12.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내일(2월 13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관련된 포스팅들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보들을 찾아가며 읽고 있는데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더군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뜬금없는 타이밍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별공시지가 : 활용되는 경우 15 가지』입니다!
이제 내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이 공시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00여 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오는 5월 29일에 공시가 됩니다. 이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 양도소득세
1) 산정방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2) 적용근거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삭제[2016.12.20.] [[시행일 2017.1.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 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
1) 산정방법
◦ 상속세 = 상속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공과금, 채무등
-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과세표준
◦ 증여세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2) 적용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 종합부동산세
1) 산정방법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5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80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2) 적용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라. 재산세
1) 산정방법
2) 적용근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마. 취득세
1) 산정방법
◦ 과세표준(취득가액) × 세율
2) 적용근거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 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바. 등록면허세
1) 산정방법
◦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의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 세율=산출세액
2) 적용근거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 개발부담금
1)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x 25%
2) 적용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가의 산정) ③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 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 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 산정방법
◦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 치의 100분의 10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 및 하천의 면적을 제외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 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2) 적용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제2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개정 2013.8.6.> ②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8>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또는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대상토지의개별공시지가) × 허가받은 토지 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매수청구
1) 활용방법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 적용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매수를 청구할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것
차.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1) 산정방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2)적용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카. 기초연금
1) 활용방법
◦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으로 활용
2) 적용근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타. 공직자 재산등록
1) 활용방법 :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할 토지의 재산가액
2) 적용근거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또는 실거래가격
파. 건강보험료
1) 활용방법 :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반영
2) 적용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삭제[2018.3.6.] [[시행일 2018.7.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 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 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하.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기준
1) 활용방법 :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관련 지원 기준 적합여부 판단
2) 적용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 제21 조제1항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9.21> <개정 2011.12.8> <개정 2013.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삭제 <2013.12.31>
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기준
1) 활용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격 판정시 기준
2) 적용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 19조에 따른 사업소득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04.18., 2017.12.19> [[시행일 2018.1.1.]]
1. 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단독주택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3. 삭제[2016.12.20.] [[시행일 2017.1.1.]]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 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생략)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6.12.20.> [[시행일 2017.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0.9.20., 2010.12.30., 2012.2.2., 2016.2.21.>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 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생략)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0.9.20, 2012.2.2, 2013.2.15>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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