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간단히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토지 투자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어떤 건물들을 올릴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매수 후에 원하시는 업종・용도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것만큼 낭패도 없어서, 미리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지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초보 분들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와 처음 듣는 법률 용어들 때문에, 스스로 검색을 하시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지을 수 있다는 건가?'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 여러 가지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면서 매번 담당 공무원을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간단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지역별로 나눠서 가능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의 모든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용도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규제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해도 그 토지에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 용도에 맞게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이러한 건축물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할 때 가장 손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①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한다. ②상단에 네 가지 카테고리 중 「행위제한정보」를 클릭한다. ③그리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한다. ④토지이용행위를 입력하는 곳에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입력한다. ex)아파트, 오피스텔, 학원, 창고 등등 /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빌라' 같은 검색어로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검색을 해야 하는지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를 위하여, 검색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7)・근린생활(32)・교육의료(25)・공공시설(13)・상업(6)・공장(6)・문화(28)・위험물(26)・농어업(17)의 시설물에 대하여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 쉽게 원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⑤'열람'을 클릭한다! 끝!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입력한 주소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지구가 좌측에 자동으로 확인되고, 그 용도지역・지구에서 원하는 건축(혹은 토지이용행위)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알려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모든 용도지구에서 하나라도 건축금지 표시가 뜨면 안됩니다. 밑에 예시들을 참고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예시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 모두에서 가능해야만 건축(이용행위)을 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내가 짓고자 건축물이 어떤 용도지역・지구들에서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위제한정보」탭에서 주소+이용행위가 아닌, 이용행위+지역・지구 검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식은 어렵지 않으니 밑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바로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가능한지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용도지역뿐 아니라 용도지구도 조건에 넣을 수 있다>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간단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접속하십니다. 상단에 「자치법규검색」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자치단체를 카테고리에서 고르신 후 이동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오른쪽 위로 보시면 '법규명'이라고 적힌 곳 옆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⑤그곳에 '도시계획' 이라고 입력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포함하여 관련된 조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안타깝게도, 건축법 시행령도 같이 참고하셔서 읽지 않으면 조례만으로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평택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예시>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와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히 확인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시지만,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법 시행령, 지구단위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확인까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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