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2020년도 기본 일정』과 전반적인 운영 내용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의회가 2.3(월) ~ 2.11(화) 9일간의 제 211회 [임시회] 소집을 기하여, 2020년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택시의회의 『2020년도 기본 일정』과 함께,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많이 배웠네요)


 

 

평택시의회는 평택 주민들을 대표하여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 주는 조정자 역할과, 행정감시자로서 집행기관에(평택시 및 산하기관)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결정자로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ο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는 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ο예산안 처리 절차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 합니다.

 

ο결산안 처리 절차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ο청원의 심사처리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 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평택시의회, 조직도

의회는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로 구분되는데요,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ο본 회의는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의회의 최종의사 결정단계이며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때에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질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ο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내부기관으로서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택시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ο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특정사안의 조사 때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하기도 합니다.

 

ex) 예산결산특별의원회・평택항발전특별의원회・평택호관광단지특별의원회 등등

  •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되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심사·처리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활동 기간이 정하여지며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회의 소집과 회기정례회는 매년 6월 1일과 11월 19일에 45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일 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협의를 통해서 차후 변경될 수 있음)에 따르면, 올해는 정례회 2회 42일 / 임시회 7회 53일 (= 총 회기 9회 95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 211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이기 때문에 각 소관부서별로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주요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내부적으로 올해 어떤 사안들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 하고 있는지,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참고하여 현재 개발사업들의 향후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죠.

 

작년 제 204회(19.2.18 ~ 19.2.26) 때 있었던 산업건설위원회의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서 나왔던 내용을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37쪽입니다. 평택 철도망 개편 및 역신설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철도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변화 및 규모에 맞는 철도건설이 추진되도록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서해선 복선 전철사업의 평택호 관광단지 역사 신설과 포승-평택 산업철도의 복선전철화 사업, 파주~동탄간 GTX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논리 개발이 되겠습니다.

 

(중략)

 

○위원장 김승겸  그리고 37페이지에 보시면, 포승~평택 산업철도입니까? 이게 산업철도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산업철도인데, 지금 2030년 운용계획은 철도용량이 편도 총 44회입니다. 그중에 24회가 여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9회는 화물로 되어있으니까 지금 당장 저게 다 뚫리고 나면 여객도 가능한 거니까 그때 되면 아마...

○위원장 김승겸  30년?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예,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적으로 교통체계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승겸  여객이 같이 겸해 지면 이것도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30.3km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150km만 달려도 안중에서 평택까지 20분 이내에 오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승겸  GTX는 지제역까지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가끔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이거 전에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왔던 건데요. 처음에 GTX할 때 우리 시에서 의견 낸 것이 평택까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BC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이게 경기도에서 주로 움직여서 된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 철도정책과하고 협의된 내용은 “그럼 너희들이 용역을 해라, 타당성이 나오면 우리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사전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 또한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겸  전체적으로 봐서 평택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철도가 연결이 안 되면 인구유입이라든지,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이것은 지금 업체를 선정 중인데 학술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연구진을 잘 선정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겸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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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회 임시회, 2.3(월) ~ 2.11(화) 

산업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는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ο산업건설위원회

1.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2.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평택시전기자동차이용 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택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시설근린공원6개소)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ο자치행정위원회

1.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5. 평택시 미래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舊)군청사부지 매각 승인의 건 

8. 2020년 평택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고덕지구 내 고덕동(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 

11. 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평택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17.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19.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회의 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사무국에서 1인 1매 방청권을 교부받아 당일에 한하여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방청이 힘드신 분들은 회의 공개 원칙에 의하여 평택시의회 홈페이지(http://www.ptcouncil.go.kr/index.do)에서 공개되는 회의록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다음 포스팅을 통해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내용 중,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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