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외국인/법인 주택용 토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지정했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연장)하였습니다. 

 

도내 23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며, 외국인과 법인주택이 포함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투기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제외

**시행령에 근거하여 면적 기준을 최하로 설정, 아래 표 참고

지난해 외국인・법인에 의한 아파트/상가/빌라 등의 건축물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경기도는 이를 주택 시장을 교란 시키는 투기 행위로 규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 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 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크게 줄어들며 시장 진정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매매 가격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아직 투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1년간 재지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준면적을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허가를 받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내용이나, 지정 면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내 땅에 무슨 일이야?'하고 순간적으로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제재를 받는 것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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