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시작』지제동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표준지를 제외한 전국 3,398만여 필지 대상)

 

이번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는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의견이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는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정 후에도 이의제기 가능)

예시 : 평택시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개별공시지가 열람하러 가기>

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출하여 각 시/군/구에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이때 평가에 활용되는 것이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놓은 토지가격비준표라는 것이죠.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한 필지씩 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비교 표준지 공시가격에 일정 특성들에 맞는 산식(토지가격비준표)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토지가격비준표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근거한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지가산정표’이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토지특성 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토지가격비준표로부터 추출된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①지목, ②면적, ③용도지역, ④용도지구, ⑤기타제한(구역등), ⑥도시계획시설, ⑦농지구분, ⑧비옥도, ⑨경지정리, ⑩임야, ⑪토지이용상황,⑫고저, ⑬형상, ⑭방위, ⑮도로접면,⑯도로거리,⑰철도/고속도로 등, ⑱폐기물/수질오염 등

-한국부동산원


심심해서 저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평택시 지제동 주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깐 열람해 보았는데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로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만큼, 지제동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역시 평균 10%를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평당 3,000,000원 전후까지 나오고, 지제중앙로 대로변 같은 경우는 평당 5,000,000원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8~1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마을 내 개발행위가 활발해지면서 지목 변경과 함께 개별공시지가가 2배 이상 뛰는 곳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평택역 2번 출구(서부역)에 겨우 비빌 수 있는 수준이지만, 지제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일대가 번화하게 되면, 평당 천만 원 이상의 개별공시지가를 보이고 있는 평택역 1번 출구의 토지들과도 그 가치를 비교해볼 수 있는 입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최소 트리플 역세권에 복합환승센터가 붙고, 역 주변으로 고밀도로 상업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교통의 요지로서 빠르게 수요가 확장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겠죠. 용도지역이 직접적으로 바뀌지 않을 지역이라도 실거래가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쓰임새가 높아질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의 바람을 타고 가파르게 우상향 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의 경우, 향후 8년간 연 3%씩 현실화율을 올리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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