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차대수 계산 방법』다가구주택(원룸) 예시 등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우리나라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들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구상되지 못 한 채로 무질서하게 도심이 발전한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고, 인프라가 미비하여 과도한 차량 등록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힘든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도시 지역에서도 불법 주정차와 비슷한 문제들이 묵인되고 당연시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단순히 묵과할 수만은 없는 (주차장에 대한) 의식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 또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누가 봐도 부러운 도시, 나라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드렸지만 각설하고!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와 규모에 맞게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우리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부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보 기준을 '법정 주차대수'라고 합니다.  

 

이는 각 시・군・구 조례(지역마다 다릅니다)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www.elis.go.kr(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 이동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검색 → 예) 평택시의 경우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3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자세한 계산 방법은 별표 내용 중에 비고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 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 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 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 평택시 기준 

대부분 계산이 간단합니다.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시설면적이 되고, 이를 기준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 상업지역에 500㎡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산식이 됩니다. 

 

500㎡(시설면적) ÷ 150㎡(기준면적) = 3.3333대 //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이 되지 않아 소수점을 버리면 법정 주차대수는 3대가 됩니다.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해당 시설면적을 각각의 해당 기준면적들로 나눈 후 결과값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을 참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전용 85㎡ 1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85㎡(전용면적) x 100세대 ÷75㎡(특별시 기준면적) = 113.3333대입니다.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소수점 끝수를 한 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올림 해서 114대가 법정 주차대수가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작은 전용 면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기준을 많이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많은 지역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제외하고는 세대당 최소 1대 이상의 법정 주차대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 서울특별시는 전용면적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5대, 6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0.8대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작은 토지를 가지고도 지방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점으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심을 불법 주정차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의 경우(원룸형 주택 제외*)에는 원룸 14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최소 14대의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 1면을 그리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7~8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합니다. 120~150평 정도를 가져야지 원룸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14가구에 대해서도 7대의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좁은 토지에서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란?

원룸형 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원룸(다가구)들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그 안에 원룸형 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이라고 함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택시라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된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의 원룸형 주택에 해당되는 곳은 조건에 맞게 법정 주차대수를 완화해 받을 수 있지만,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원룸을 지으시면 세대당 최소 1대의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오늘은 평택시와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지자체의 조례마다 완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포스팅의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을까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꼭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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