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도시'로서의 특례(권한)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다들 연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는 2021년이 밝았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당분간 의미 있는 뉴스나 통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2019년도 4월에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평택시가 드디어 '대도시'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택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같이 대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① 재정의 안정성, 조직의 확대

② 지역에 적합한 환경기준제도 운영

③ 문화시설 및 문화자원 보존 가능

④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10만㎡ 이상)

⑤ 일반산업단지 지정 등 승인

⑥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행정처리

 

평택시청 공식 블로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 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시민들 마음에서야 뭐 이미 훨씬 전부터 대도시(인구통계상..)가 되어 있는 평택시이지만, 행정적으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도시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연말(年末)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19, 20년 두 번의 연말을 지나 2021년 드디어 평택시가 대도시로서 경기도가 행사해 오던 많은 권한을 이관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18개 분야의 42개 사무에 대해서 도를 거치지 않고 평택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의료와 지방공기업, 도시계획, 환경보전, 건설기계, 자동차운송사업,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지적사무,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자치법』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3]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1.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2.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나.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3.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

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나.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5.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다.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라.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마.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6.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나.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7.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나.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다.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마.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바.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8.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나.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9.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가.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만 해당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나.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계획변경인가

 

10. 지방공무원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11. 지적에 관한 사무

 가. 토지의 지번경정승인

 나.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다. 축척변경승인

 라. 지적측량검사

 마.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12. 열 사용 기자재에 관한 사무

 열 사용 기자재 제조업의 허가

 

13. 식품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업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무

 가. 허가·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나. 시설의 개수명령

 다. 폐기처분

 라. 허가취소

 

14.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가.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나. 묘지·화장장·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 변경과 폐지의 허가

 다. 시체운반업의 허가

 

15.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의 비용 수납의 승인

 

16. 고압가스에 관한 사무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17. 도시가스에 관한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8.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ㆍ배분방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배분금액이 해당 시‧군이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해당 시‧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7(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해당 시‧군이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우선 배분한다.
 
기존 27% → 인구 50만명 이상의 경우 47%

조정교부금도세를 인구 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해 재정 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

2018년도 기준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1,100억원 정도를 받았었던 평택시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 취득세 + 레저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비세 할당액) x 비율(27% or 47%)를 곱하면 조정교부금의 산정액이 나오는데요. 이 비율이 대도시로 인정받으면서 27%에서 47%로 상향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략적으로 1,000억 정도의 재정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어집니다.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더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4개 이상 6개 이하 실·국을 설치 가능 

인구 50만 이상 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의 경우에는 5개 이상 7개 이하 실·국을 설치 가능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도시가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되는 기초단체로서의 자치구(자치권o)와는 차이가 있는 하위 행정 구역으로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1명의 실장 또는 국장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장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평택시에게 절차의 간편성이 확보됨에 따라 보다 수월하게 새로운 청사진들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2.「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개별법들에서 대도시 시장이 얻게 되는 권한 예시입니다.

 

개별법들까지 합산하면 120개 사무에 대해서 특례를 받는다고 하니 저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평택시의 자치권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고, 도시개발과 재정에 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시민으로서도 자각이 가능한 형태로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열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공무원님들. 모두 올해도 파이팅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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