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찾아온다』조합측 인가조건 이행키로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제역은 경기도 남부 광역교통의 중심이 될 중요한 역사”

“환승시설뿐 아니라 도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상업·업무·문화시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정장선 평택시장, 지난 6월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인터뷰에서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조감도

 

평택시는 지제역을 고덕국제신도시와 주변 도시개발사업들, 그리고 구도심을 잇는 중심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RT와 수원발KTX가 확정되고, GTX노선 연장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남부의 광역교통 중심지로서 지제역 주변을 제대로 한번 개발해보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죠.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제역 동서를 연계하는 입체적인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제역 서측은 10만 평 이상 규모의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며 그에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그림도 같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주체에서 빠지는 악재(...?)를 만나며 잠시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제역 동측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실시계획인가의 조건대로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원가대로 제공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평택시와, 시에서 직접 승인을 해 줘서 해당 사업용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한다는 조합 측의 강한 반발 속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지도 제대로 확보 하지 못 한 상황에서 남의 땅에 멋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웃긴 꼴'이라며 시의 행정력을 강하게 비판하는 시의원들도 계셨었죠.

 

특히 평택시 입장에서는 동측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지금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면 개발계획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처분'을 시키겠다며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행정명령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조합 측에서 드디어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제역 동쪽 환승센터 부지(1만 6천여㎡)를 조성 원가로 시에 매각

2. 국도 1호선 지제역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비용 분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조합 측에서 제출함으로써 평택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일단 유보되었다고 합니다.(협약 체결 후 전면 해제)

 

그 과정에서 평택시가 보인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의 요소가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찌 됐든 지제역 복합환승센터는 몇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도약 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관련 뉴스 보러 가시죠.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지

지제세교지구 조합 "인가조건 이행"...

평택시, 공사중지 유보

 

조합측 "환승센터 부지 시에 제공하고 지하차도 건설 비용도 분담하겠다"

 

실시계획 인가 조건 미이행으로 공사중지 명령 사전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평택시는 지제세교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이달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해당 조합이 2013년 9월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지제역 동쪽 환승센터 부지(1만6천여㎡)를 조성 원가로 시에 매각하고, 국도 1호선 지제역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조합은 2018년 환승센터 부지를 사업 시행사에 돌연 매각했으며, 지제역 사거리 지하차도에 대해선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시에 개진해왔다.

 

이에 시는 조합이 인가 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공사중지 명령을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갔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사중지 명령은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비롯한 부지별로 진행 중인 모든 건축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 조치다.

 

사전 절차에 따른 청문 과정에서 조합은 2가지 조건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시와 조합, 사업 시행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인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왔기 때문에 실제 협약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한 후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제역 동쪽으로 인접한 부지 84만㎡에 2021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한 뒤 순차적으로 총 6천3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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