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신혼희망타운』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청약 가능해 진다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고령자・저소득층 등으로 구분하여 새로 정비(업데이트)되는 각 주거지원 방안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관련 포스팅 - 『주거복지로드맵 2.0』기존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 참고자료

 

『주거복지로드맵 2.0』기존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 참고자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발표되었던 『주거복지로드맵』이 2년여 만인, 지난 3월(20. 3. 20) 새로운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으로서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업데이트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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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내용들 중에서도 신혼부부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 신혼부부 지원 내용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위에 사진은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2.0』 내용 중 신혼부부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혼인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신혼 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는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와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당시에는 공공임대주택까지만 신혼부부의 범위 확대 대상이었으나, 그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범위 확대를 적용시켜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렇게 하겠답니다...

 

※참고로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대상 범위 확대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하겠다는 계획대로, 올해 7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배포 자료는 주거복지 관련하여 신혼부부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 포스팅에 담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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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25년까지 40만 호 공급

- 국공립 어린이집 및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 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포함)에 한정(공공분양주택 제외)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 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 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 신혼부부 인정범위에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포함 】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 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추진계획 】

 

①신혼희망타운 본격 공급

 

신혼희망타운 15만 호 중 분양형 10만 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 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m2)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특화 설계적용된다.

 

②신혼부부 공적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 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 호를 공급(~‘22년, 25만 호)한다. 신혼부부 특화 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 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하여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 입지에 조성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시설을 조성하여 신혼부부의 육아 여건을 개선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 지원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월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 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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