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소송』경기도 2심도 승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놓고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뉴스가 나와있습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 6,100여㎡ 부지에 유통・상업・주거・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14년 1월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2018년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자본금 확보・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1심 법원이 소를 기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2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2심 승소. 개발사업 탄력

 

○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황해청 승소

○ 분쟁 일단락으로 현덕지구 개발 추진에 탄력 기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인 지난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보도자료 / 20. 5. 1.


 

<현덕지구 개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