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과연 악용 사례 줄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최근 시장에 국밥이라도 먹으러 가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당분간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부 독려와 같은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사용처 문제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민심을 안 좋게 하는 것은 '지역화폐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격 인상을 하는 비양심적인 일부 시장 상인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대형마트가 훨씬 양심적이고, 관련된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살리는 것이 낫겠다는 주장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역화폐로 결제 시 평균적으로 결제 금액의 0.7%가 수수료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10,000원 어치를 구매하면 70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4~5천 원짜리에 수수료 값이라고 1천 원씩 더 붙여서 판다고 하면 비양심적인 상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우리도 장사하기 어렵다'는 것과 손님 돈을 반강제적으로 삥 뜯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니까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같이 힘을 내야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인 것인데, 지원금 받고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장 보러 나오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울화통 터지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역화폐를 더욱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역화폐 추가 할인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상인들과 소비자분들이 윈윈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10억 5천만 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환산하면, 앞으로 1500억 원에 해당되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참가율이 높게 나온다면 조기에 사업이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점포마다 수익계산법이 다를 테니 얼마나 많은 신청을 받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규모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최대 참가 가능한 점포 수를 43,000여 곳으로 잡고 있는데, 10억 5천만 원 나눠서 가져 봤자 점포당 25,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참가율이 저조하면 저조한 대로 사업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관련된 배포 자료 읽어 보실까요?

 

 


소비자는 더 할인 받고 , 소상공인은 부담 덜고” 도 ,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 도, 코로나19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추진 

 - 지역화폐 결제 시 5%~10% 할인율 적용하는 도내 소상공인 점포 대상  

 - 소비자는 결제금액 할인받고, 소상공인 점포는 수수료 지원받아 

 

○ 총 10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해 최대 4만 3,000여 개 점포 지원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수수료 명목 웃돈 요구 등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 예방에도 큰 도움될 것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 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 3,000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0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 (031-303-1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청 보도자료 / 2020. 5. 18.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