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 개인방역』5대 핵심수칙 & 4개 보조수칙
- 【오늘의 핫이슈】
- 2020. 5. 6.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부터(6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생활 방역체계는 개인과 집단의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활 방역이란 명칭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종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상에서 계속되는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시설 등에 대하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개인 방역)'와 관련된 FAQ(자주 묻는 질문)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다음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침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 방역)』의 5대 핵심 수칙과 4개 보조 수칙(마스크, 환경소독, 고위험군, 건강생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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