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에 따른 시민생활 안정・지원 정책』총 정리!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은 평택시정신문 「굿모닝평택」의 내용을 토대로 재난기본소득・긴급지원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평택시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 정리해 봤습니다.

 


 

경기도・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총 20만 원)

 

지원대상 평택시민 모두(3월 24일 24시 이전부터 평택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개인 신용카드 사용 희망자

- 4월 30일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https://basicincome.gg.go.kr/

 

2. 선불카드 사용 희망자

- 7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에서 방문 신청

  단, 송탄지역 9개소 농협 제외 (본점, 봉남, 진위, 서탄, 고덕, 이충, 지상, 칠원, 중앙지점)

- 행정복지센터 5월 17일까지 / 운영시간 평일 09:00~20:00 / 주말 09:00~18:00

- 농협 운영시간 평일 09:00~16:00 / 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 세대수 및 생년별 접수기간 상이

특이사항

 

카드 사용은 승인 문자 수신 이후부터 가능하며, 문자 수신 이후 3개월 내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단 문자 수신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8월 31일 이후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사용처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평택 관내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Q. 재난기본소득이 평택시는 10만 원, 어느 시는 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왜 그런가요?

 

견해와 시‧군별 정책

⊙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와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실직자, 취약계층에 좀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각 시‧군마다 재정과 예산, 상황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정책

⊙ 평택시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11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20억 원으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56억 원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일용근로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게 244억 원을 지급하고, 64억 원으로 상하수도‧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긴급지원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정 직업군 시민 최대 100만 원 현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평택시민 중 다음의 직업군에 속하는 자이며,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못했거나 노무를 했어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학원강사, 방과 후 활동 강사, 스포츠 강사, 연예 관련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신청기간 4.16.~5.11.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

(평택시청)https://www.pyeongtaek.go.kr/main.do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등기 접수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10~20만 원 매월 현금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보육료와 중복지급되지 않음)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 돌봄 쿠폰)

 

지원내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양육 가구에 총 40만 원 (4개월분)이 포인트로 지원

 

지원대상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신청기간 ‘아이(국민) 행복카드’ 소지자와 미소지자 간 신청방법 상이

- 소지자 : 4월 13일 포인트로 자동 지급 (신청 불필요)

- 미소지자 : 4월 29일까지 기프트카드 신청

 

신청방법

아이(국민) 행복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특이사항 기프트카드를 신청한 경우 5월 6일경 등기로 발송 예정

 

소상공인 긴급지원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6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지급

 

지원대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감소된 자

 

신청기간 4.16.~ 5.15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평택시청)https://www.pyeongtaek.go.kr/main.do

 

특이사항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위생업소 긴급지원

 

지원내용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소에 업소 당 100만 원 현금 지원

 

지원대상 평택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의 업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

 

신청기간 4.8.~ 5.31.

 

신청방법 업소별 관할 행정부서에 방문 접수 또는 팩스 접수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지원내용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이 실시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50만 원, 총 100만 원까지 현금 지원

 

지원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장 요건: 평택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근로자 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기간 4.16 ~ 5.11.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

(평택시청)https://www.pyeongtaek.go.kr/main.do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등기 접수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내용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법령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비 지원

위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받는 월 최대 금액이며, 14일 미만 격리의 경우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격리일 수가 1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로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다음을 충족하는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자

 

신청기간 격리·입원치료 종료 후 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①

 

지원내용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자가 활동비 일부(8만 1000원)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5만 9000원의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신청기간 사업 재개 후 활동비 지급 시

 

신청방법 개인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서류 작성 및 수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②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존 참여자들에게 4개월 간 매월 6만 원씩 지역상품권 지원

 

지원대상 노인일자리 시장형·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 참여자

 

신청기간 사업 재개 후 활동비 지급 시

 

신청방법 개인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서류 작성 및 수령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45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평택시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신청방법 개별 법인이 평택시에 신청

 

지방세 감면 추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증빙자료 지참 후 지방세 감면 신청 (단, 5월 중 의회 의결 후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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