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필수로 읽어야 할 참고자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경기도에서 『2020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14차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2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인터넷 등에서 법률 정보를 찾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최신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정보인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2020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에서는 감사하게도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과 시행시기까지 명확히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법률 내용에 대한 혼선과 착각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에 대한 전반적인 공식 설명이 '일러두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 이후로 매해 토지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별 사업법령의 추진 절차를 담은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작성하여 경기도민의 토지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야의 법령은 개별 법령의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마다 절차와 주요내용 등이 상이해 법령을 운영하는 관련 실과와 도내 시‧군 실무자 사이에도 업무지원서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07년 처음 발간을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경기넷을 통한 온라인 배포로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4차 개정판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 법령의 제‧개 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분야별로는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토지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교통, 산업단지, 지역개발‧지원, 건축 등 총 11개 분야 39개 법령의 주요내용과 추진 절차 등을 체계화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음영으로 표기하여 법령의 변경내용과 시행시기를 보다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경기도 실과 및 31개 시‧군 실무자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도민이 지역 내 사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기도민으로써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경기도 종합계획』와 『경기도 및 시군 조례』의 내용, 그리고 일부 『주한미군에 관한 법률』 등을 제외하면 경기도민이 아니신 분들에게도 토지와 관련된 법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자료입니다. 주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보기 좋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 & 공인중개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끔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밑에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여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0+토지관련+주요법령+해설+발간물.pdf
3.36MB

(여기서 받기 찝찝하신 분들은) 경기넷 누리집(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통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만한 정보가 있을 지 미리 궁금하실 분들을 위하여 밑에 목차를 정리해 놓겠습니다.

 

 

『2020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목차
 


[국토 관련 체계] 

□ 국토계획체계 · · · 1
□ 토지이용계획체계  · · · 2


[국토 관련 법률]

■ 국 토 기 본 법  · · · 3  

・경기도 종합계획  · ·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8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 · · 4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 · 46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가이드라인 · · · 50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 · 5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 · · 63

■ 수도권정비계획법  · · · 6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7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 · 86


[도시개발 관련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 · 90
■ 도 시 개 발 법 · · · 9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104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11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 · 12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법법  · · · 131
■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143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152


[주거 관련 법률]

■ 주 거 기 본 법 · · · 156
■ 공공주택특별법 · · · 15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 170


[기반시설 관련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179
■ 자 연 공 원 법  · · · 18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192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 · · 195

 

[농지・산지 관련 법률]

■ 농    지    법 · · · 198

■ 산 지 관 리 법  · · · 205

 

[환경・재해・경관 관련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 · 211
■ 환경영향평가법  · · · 214
■ 자연재해대책법 · · · · 225
■ 경    관    법  · · · 234


[토지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 · 239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 · 24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243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250

 

[교통 관련 법률]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255 

■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 · 259


[산업단지 관련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 · 264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 · 27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277 

 

[지역개발・지원 특별법]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28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 289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 · 294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 · 298


[건축물 관련 법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304


[경기도 및 시군 조례] 

□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 · · 309

□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건폐율 · · · 313 

□ 시군별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 ·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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