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확인합시다!
- 【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정보
- 2020. 4. 14.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시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 4. 14. ~ 5. 4. 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됩니다.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5월 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합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 열람 가격 그대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확인 방법은 위에 링크를 타고 가셔서, 왼쪽 카테고리에서 『열람/결정지가』를 클릭하신 뒤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직 결정・고시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카테고리로 가시면 2019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평택시 공고 제2020- 1253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0년 4월 14일 ~ 5월 4일
○ 장 소 :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 평택시 홈페이지 통합검색란에서 "공시지가“ 검색 또는 팝업창에서 확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0년 4월 14일 ~ 5월 4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팩스신청 가능 - 신분증 첨부)
※ 해당 서식은 직접 방문 수령 및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가능(고시공고)
▶ 평택시 민원토지과
☎ 031)8024-2886~2889 【FAX 8024-2855】
▶ 평택시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 031)8024-6136~6138 【FAX 8024-6139】
▶ 평택시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 031)8024-8140~8143 【FAX 8024-8108】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20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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