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 유형 통합됩니다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17일)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610가구와 남양주 별내 57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승인되는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사실 올해 4월 달에 '등록 임대 사후관리 강화 및 임차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미 예고되었던 내용인데요.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다양하고 입주자격도 제각각이라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많이 고려하여,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요건을 몇 가지 수정하는 등 입주자격도 단순화된다고 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2.0』의 내용들이 계획에 맞게 하나씩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러 가실까요? 참고자료들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정의 신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 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 로드맵 2.0(20.3.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 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 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21.上 내 마련할 계획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 착공 등을 거쳐 ‘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 (선도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 2곳 1,187호

 

**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 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

 

<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

 

①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 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 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②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의 불가피한 전출 등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 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 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 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

 

전화 : 044-201-4580, 팩스 044-201-5663

 

국토교통부 배포 자료 / 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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