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26년까지 연장』얼마나 지원 받아 왔을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한을 4년 더 연장하는(22년 → 26년까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장총량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예외 규정을 통해) 고덕국제신도시 산업용지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기도 했었던 '평택지원특별법'은 앞선 두 번의 연장을 통해 202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한시법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주둔과 훈련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와 예상되는 피해들은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한시법에서 벗어나 '평택지원특별법''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통합하여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하네요. (개정안 발의한 분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함.  66개 시군구 대상 / ~22년까지


『평택지원특별법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1.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기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교육의 진흥과 인재육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평택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특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0조(예산의 요구)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단 26년까지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계획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평택시입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원기간이 연장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네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제정과 함께 국비 4조 5천억 원을 포함 총 18조 8천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에 15개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해 SOC사업, 주민편익시설 사업 등 86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난 15년 동안 문화ㆍ복지ㆍ체육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시설과 조직이 급격히 확장 증가하기 시작했다."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 

(그 결과.. 각종 조직과 시설 운영비 등의 고정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의동 국회의원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안 국회 통과

 

12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기한을 4년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의안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출한 1호 대표발의 법안이다. 유 의원은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을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19~20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법제실과 입법토론회를 주도하면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평택지역발전 방안 모색해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 제정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다.

 

하지만 이후 법률의 유효기간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22년은 유의동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키면서 연장되었고, 이번에 다시 유의동 의원의 활약으로 2026년까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지난 11월 18~1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1월 30일 국회 법사위원회, 12월 1일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기까지는 유 의원과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과의 팀플레이가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 두릉, 남산, 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기한연장과 입법적 미비점 보완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하여 평택시 중심의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 12. 1 / 김상민 기자님, 미래한국 Weekly

(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951)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