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열람이 내일(24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4일부터 시작하여 21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경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각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간단하게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
제7조(표준지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①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②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 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③ 표준지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용도지대별 또는 토지이용상황별로 표준지를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인근토지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한다.
제10조(표준지의 선정기준)
① 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가의 대표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2. 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3. 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4.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② 특수토지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토지형상· 위치 등이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특정지역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전국 3,398만 필지 모두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필지씩 중앙(감정평가사/전문가들)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심각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토지유형/지역별로 대표성이 인정되는 표준지 52만 필지를 우선 선정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지역별로 나옵니다)라는 것을 이용하여 각 조건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해 가는 것으로 객관적인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실현되지 않은 이익, 일반적이지 않은 이용 상황을 상정)이 개입하여 막무가내로 개별 공시지가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산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지 동일 조건의 토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평가액으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을 하시면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100원 단위대까지 공시지가가 똑같은 필지들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사들이 "여기는 몇 백 원 더 줄까? 말까?" 같은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별 공시지가가 동일한 경우에도, 개별 토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전년 대비 10.37%가 상승하여 근 14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표준지의 경우 목표 현실화율 90%까지 8년에 걸쳐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용도 구분 없이 매년 3% 정도(현재 현실화율 65.5%) 현실화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현실화율 68.4%로 2.9% p 상승했네요.
표준지(개별)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보험료 등으로 힘들어 하실 분들도 계시고, 보상액이 올라서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 올려라~ 내려라~ 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실화율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거 없는 부당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의견 제출은 표준지 토지 소유자만 가능한 것 같네요;;??
관련 뉴스 보러 가시죠.
(열람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포스팅을 작성할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만,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전년 대비 10.37% 상승
현실화율은 65.5%에서 68.4%로 2.9%p 제고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 (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 ‘20.5월 감사원에서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부동산 수 확대 필요 지적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되었다.
시 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20년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나며, 상업용지의 경우 ‘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년(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1.2.1(월)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여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2.24(목)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1.12(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 군 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 12. 2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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