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매물싸움,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공인중개사협회

2019년 12월 15일, 연합뉴스 발췌

공정위, 행위금지·시정명령…"경쟁 제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운영 플랫폼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경쟁 플랫폼에 대한 중개 매물 정보 공급을 끊고 사업 활동을 방해,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9호)을 위반했다며 15일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95%(약 10만 명)가 가입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부동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네이버가 매물 진정성·거래 완료 처리 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공인중개사협회는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 등을 명분으로 네이버에 제도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 이 제도를 철회했지만, 협회는 회원들의 이런 반발 분위기가 자체 운영 플랫폼 '한방'을 키울 기회라고 판단하고 '한방' 외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이사회 주도로 2018년 1월부터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부동산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 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정보 건수는 앱에서 157%, 포털에서 29% 증가했다, 하지만 네이버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에 매물이 등록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협회원들이 2018년 2월 중순 이후 캠페인에서 대거 이탈했고, 결국 3월 이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이런 집단행동으로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랑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입니다. 협회 교육을 나가보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중개실무교육 등에서도 적지않은 시간을 한방 이용방법에 배정하고 있을 정도로, 애정을 많이 쏟고 있는 사업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협회의 매물망이 부진한 이용률로 인해 와해되고, 대형포털・부동산플랫폼업체들이 빅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면 언젠가 공인중개사들의 권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겠죠.

 

내용을 듣다보면 굉장히 잘 짜여진 시스템이고,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중개업자들의 이용률 개선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인데요(지방에서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평택시의 토지를 검색해 봐도 전체 매물수가 너무 한정적이고, 정보를 올리는 중개업자들의 사무소까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의 중개업자들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만 할 뿐이지 많은 이들이 찾지 않다 보니 그 효과도 미비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하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한 문의가 한방을 통하는 문의량을 압도하면서, 사실상 싸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이 가질 수 있는 고객 친화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봅니다. '한방'같은 경우는 중개업자들도 외면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죠.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 자체가 채 3개월도 못 가 완벽한 실패로 끝난 마당에, 거기에 대한 제재까지 당했으니 앞으로 '한방'을 키우기 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행보가 가시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이네요. 타 플랫폼들에게 제대로 '한방'을 먹이기 위해, 최근에 모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대규모 체질개선을 준비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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