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 참고자료

안녕하세요, 소공소곤입니다.

 

오늘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 가격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정 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공시됩니다.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

・지목/용도지역/도로 상황/ 그밖에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오늘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인 뉴스에 추가해서 『공시 관련 참고자료들』도 같이 첨부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TOP 10・가장 싼 주택 TOP 10이라는 자료는 꽤 흥미롭네요. 참고로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제일 비싼 주택은 한남동의 신세계 이명희 회장 자택으로 277억 1천만 원입니다. ㅎㄷㄷ;;)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 20년 1월 23일)

 

ο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4.47%, 서울은 6.82% 상승

ο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로 전년보다 0.6% 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 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 호는 도시지역에, 7.8만 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19.12.18일부터 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19년(53.0%)에 비해 0.6% 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 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음) 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1일 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도달기간・제고 방식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22


 

 

 

『공시 관련 참고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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